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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공회전 하고 있다.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는 최저임금 확대적용을 거부하더니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돌봄노동자, 이주노동자, 노년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열악하다. 더욱이 노인 빈곤율은 OECD국가 중 꼴찌이며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비율이 높다.
최근 노년알바노조, 알바연대, 평등노동자회가 실시한 노년노동자 최저임금 실태조사에서 노년노동자의 약 60%이상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70%이상이 최저임금이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63.5%는 임금을 주로 주거 및 식비 등의 생활비와 의료비, 보험료 납부로 지출한다고 답했다. 즉 노년노동자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최저임금으로 생활을 한다. 최저임금은 노년노동자의 삶과 직결된다.
경총 등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돌봄, 이주, 노년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더 낮추기 위함이다. 노년노동자의 삶을 최저 미만으로 몰아넣고 자본의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압도적으로 1등이다. 도대체 어디까지 궁지에 몰아넣을 작정인가!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책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인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명백히 헌법 위반행위이다. 헌법10조 행복추구권과 11조 평등권을 침탈하는 행위이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최저임금은 차등적용할 것이 아니라 확대 적용해야 한다. 또한 행복한 삶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이며 복지이다. 정부와 사용자 단체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소탐대실하지 말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률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24년 6월 24일
노년알바노조(준), 알바연대,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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