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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연속2교대수당·심야보전수당1·심야보전수당2’ 통합수당의 실체를 파헤친다!
<요구안>
연속2교대 시행에 따른 ‘생산량보전=임금보전의 원칙’에 따라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적용하라!
2023년 단체교섭에 연속2교대수당·심야보전수당1·심야보전수당2에 대해 전체 지급에 대해 잠정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측은 꼼수를 부렸다. 입사시기에 따른 차등지급(이중임금제)이 분명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각 수당의 명칭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통합수당’을 만들면서 차등지급 대상 조합원들에게 기존 수당에 추가지급 금액을 합의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연속2교대 수당을 받지 못했던 1,553명에 대해 통합수당으로20,000원이 추가 지급된다. ▶연속2교대수당과 심야보전수당1을 받지 못한 777명에 통합수당으로 25,000원이 추가지급된다. ▶ 연속2교대수당과 심야보전수당1·2 모두를 받지 못하는 조합원 395명에게 통합수당으로 30,000원이 지급된다.
연속2교대 수당이 2만원이라니? 정상지급의 30% 수준이다.
이 합의는 그동안 사측이 ‘물량보전=임금보전’의 원칙을 위반하고 조합원들에게 차등 임금을 지급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차등지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꼼수를 부려 ‘통합수당’을 만든 사측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연속2교대 수당 2만원’ 등 지급 금액을 정상적인 지급 수준의 30% 정도로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했다.
지난 4년 ∼ 10년 까지 적용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사실상 기존 조합원에 비해 크게 삭감된 수준에서 받게 되는 것이다. 이후 입사 조합원들은 똑같은 ‘물량보전=임금보전’이라는 노동조건에서 일하면서 ‘통합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또다시 차등지급(이중임금제)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차등임금제 해소하는데 꼼수부리지 말고 전 조합원에게 현재 기준에서 동일기준으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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