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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언론, 반노동, 반인권, 반공정 고위공직자 임명
- 비판만이 아니라 행동하며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에 나서야
윤석열 정권의 ‘반반’한 인사가 그칠 줄 모르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요식행위일 뿐 나홀로 논공행상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뉴라이트’는 나 알 바 아니라면서 마구잡이 인사를 자행하고 있다. 누가 추천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검증됐는지도 모르는 후보들이 국가의 고위공직 자리를 공떡 나눠 먹듯이 가로채고 있다.
다수 국민들은 폭염에 시달리며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지쳐 있는데 윤석열대통령은 이런 원성쯤이야 아랑곳하지 않고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 헌법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은 ‘헌법정신’을, 법률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에 기초한다. 헌법정신에 반하거나 불법부정으로 공무원 자격이 없는 자들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과 관계법률 위반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현재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어 헌법재판소 탄핵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진숙은 MBC노조 탄압과 파괴에 앞장선 ‘반언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임명된 김문수는 “불법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 “무노조·저임금 노동에 감동”, “노조법 2·3조 개정 반대”, 쌍용차 파업에 “자살 특공대” 막말 등 ‘반노동’,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안창호는 “동성애 사회주의 혁명 수단”,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양심적 병역거부 다시 생각해 봐야”,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등 ‘반인권“ 인사이다.
검찰총장 후보 심우정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2016.10.27.)한 대검차장 김주현(현 민정수석)에 대한 뇌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수사를 담당하여 부부장 이영남 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여 고발인 진술도 받지 않고 시효(2016.10.19.)가 지났다고 수사하지 않는 등 위계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각하 처분에 결재하는 등으로 사건 수사에 관여하였는데, 고발인이 항고하자 기각(2017.6.8.) 처분, 재항고하자 대검 이정회 부장이 다시 기각(2017.12.27.)하여 종결 처리한 건 등으로 ’불공정‘ 인사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회인사청문회 전날인 9월 2일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민정수석 김주현 등 8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윤석열 정권의 고위공직자 인사는 임기 시작부터 그들이 속한 계급과 기득권층의 이해에 부합하는 인물로 채워졌고 정권 후반기 들어서면서 원하는 자들이 없는지 막장 인물들을 임명하고 있다. 정권이 유지되는 한 이런 인사 행렬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권력의 속성상 자신의 계급적 이해를 대변하는 인사이다. 비판한다고 멈춰질 문제가 아니다. 행동으로 저항하면서 다수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에 매진하는 길밖에 없다.
(2024.9.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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