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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후보, 진보 단일 후보인 울산 동구 노동당 이장우 후보는 4월8일 오전 10시2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구태정치 청산을 위한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장우 후보는 “선거기간 시정과 구정, 그리고 주민들의 민생자치를 책임져야 할 시의원, 구의원들이 본연의 업무는 내팽개치고, 국회의원 선거만 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 훼손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선거 훼손하는 ‘공직선거법 제62조 5항’ 삭제해야 


이어 “공직선거법 제62조 5항에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에도 제2항의 선거사무원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득권 조항 때문에 심각한 불공정 선거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구의 경우 선거운동원을 32명까지 선임할 수 있지만, 현역의원 권명호 후보는 국회의원 보조관, 비서관, 시의원, 구의원까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면 47명을 훌쩍 넘게 된다. (※보좌관·비서관 8명, 시의원 3명, 구의원 4명 + 정당유급사무원+∝)”며 “이는 공정선거를 훼손하는잘못된 조항”으로 ‘공직선거법 62조 5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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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8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전하문에 서  현대중공업지부 백호선 지부장과  함께 출근 유세 하는 이장우 후보.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 정치, 이대로 안 됩니다!

 

또한 이장우 후보는 “울산은 올해도 언론사 여론조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아서, 소위 ‘깜깜이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며 울산 동구의 경우,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꽃’에서 1월, 2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2건이 있는데 첫 번째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느 정당의 후보자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며 ‘더불어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 ‘정의당 후보’, ‘무소속 후보, ’그 외 다른 정당후보‘를 명시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김태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라고 선택한 응답을, 마치 자신의 지지율인 것처럼 선거 문자를 대량 발송하면서 여론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의 경우도 “선거 구도가 3파전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여론조사 문항에 이장우 후보를 넣지 않고, 권명호 후보와 김태선 후보만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마치 자신이 대세인 것처럼 홍보했다”며 “지역구 선거 여론조사의 경우, 등록된 후보자 실명을 반드시 포함하여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표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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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8일   오전 6시30분  현대중공업 전하문에서  이장우 후보 지지 유세 모습.  (왼쪽에서  두번째  현대일렉트릭지회  임규봉 지회장)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 방송토론, 이대로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장우 후보가 방송토론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방송토론 초청 대상 기준을 ▲국회의원 5인 이상 소속 정당의 추천 후보, ▲4년 이내 해당 선거구 10%이상 득표 후보,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5% 이상 후보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때문”이라고 밝히고, “이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정치 신인의 공직선거 진출을 가로막는 심각한 불공정 선거법”으로 “선거 방송토론의 제한 자격을 폐지하여, 모든 후보자가 정책토론을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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