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 ㅡ 최근 2차 하청노동자들 상급심 패소 잇달아
등록일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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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4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 사내하청 노동자 26명의 불법파견을 부정했다. 이미 2004년 9월 고용노동부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127개 업체의 하청 노동자 9,234명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했음에도, 대법원이 20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2010년 현대자동차 2차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했던 지위확인소송은 2014년과 2017년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2022년 10월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을 시작으로, 하급심에서 승소했던 다른 재판의 모든 2차 하청 노동자들이 상급심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이에 대해 8일 성명을 내고 “재벌의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며 등장한 윤석열 정권은 특히 현대자동차에 관대하다”면서 출범 당시 파견법 개정을 운운하며 파견업종과 기간확대를 예고했었는데, 실제로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회는 이와 함께 윤석열 정권 들어 사법부 판결이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내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3년 5월, 울산지방법원은 19년간 불법파견 범죄를 저질러오며 일확천금의 범죄수익을 쌓아온 현대자동차 재벌에게 고의성이 인정되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고작 3,000만 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면서, 현대자동차는 항소하지 않으면서 “19년 죗값을 껌값에 치를 수 있었다”고 비난했다.

 

지회는 계속해서  “최근 현대자동차 사측의 지위확인 소송을 대리하는 김앤장 로펌출신 판사들을 해당 사건들의 주심 판사로 배석하는 황당한 일”을 지적한 뒤, “이처럼  누가 보아도 윤석열 정권과 사법부의 법과 정의는 가진 자들에게 기울어져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27년간 하청 노동자로 살아오며 겪었던 차별의 설움과 20년간 재벌의 범죄에 시달려온 분노를 폭발시켜 윤석열 정권과의 한판 승부를 위해 다시 한번 투쟁을 조직해 나갈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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