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을재(전 전교조부위원장)
등록일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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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 총파업대회 (2024.12.6)

 

대한민국 학교에는 부끄럽게도 불합리한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학교만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학교만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학교도 불합리한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의 차별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차별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학교 비정규직은 정규직화되어야 합니다. 관념적인 이상론이 아닙니다. 당연하고도 정당한 요구입니다.

 

모든 노동자의 차별 철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1. 오래된 격언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 없어야 한다는 당위입니다. 실제로 귀한 일과 천한 일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의사, 변호사는 귀한 일이고 기름밥 노동자는 천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름밥 노동자의 노동이 더 험하고 힘들며 따라서 더 귀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2.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직업에 따른 극심한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의사, 변호사가 기름밥 노동자에 비해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람들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직업을 선호하고 저임금 기름밥 노동자를 기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3. 노동자를 직업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직업에 따른 극심한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기름밥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의사, 변호사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우리 사회에는 대기업 사장, 중소기업 사장, 대기업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학교 교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등 하는 일에 따라 무수히 많은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이들에 대한 극심한 차별에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4. 학교에는 학교 비정규직 또는 교육공무직으로 불리우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첫째,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정규직 노동자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매년 1년 단위 계약직 노동자로 채용되어 언제 해고되어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나마 일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를 얻어 상시적 해고 위험을 벗어났으나 저임금 등 차별은 여전합니다.

둘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라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지만, 이들에게는 공무원법도 사립학교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직 교사, 직원들과 다른 저임금과, 더 적은 휴가 등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수해야 합니다.

셋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장이 채용하지만, 실제 사용자의 권한은 교육청(교육감)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교육감)도 실제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부 예산에서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지급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가 아니기도 했습니다. 실로 기이한 신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우리들은 너무 오랫동안 차별과 불평등을 보고 겪으면서 살아 왔습니다. 이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해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노동이 차별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급식실, 과학실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은 정당한 것인가요? 또, 기간제 교사 또는 방과후 교사가 정규 교사와 다른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정당한가요? 모든 노동자의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야 합니다. 그것을 당장에 없앨 수 없더라도, 그것을 없애라는 요구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6.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해야 합니다. 실제로 학교라는 공공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므로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며 공무원 신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교육청의 사업비가 아닌 정부의 공무원 채용 예산에 포함, 편성해야 합니다. 

 

7. 기간제 교사 등 학교에 존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있습니다. 학교에 존재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불평등을 철폐해야 합니다. 노동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또한 진보교육감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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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공단 본부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2026.4.16)

 

모든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 아닙니다. 더 일찍 실현되었어야 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의 인격이 소중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불평등한 사회, 차별이 존재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울 것은 차별과 불평등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차별은 너무나 뚜렷한 불의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진보교육감이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학교 안의 불합리한 요소를 방치하는 것은 진보교육감의 의미를 스스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진보적인 학교 개혁으로 진보교육감의 존재 의의를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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