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금속노련 공동의견서 제출
등록일 : 2024.04.25
지난해 10월 19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 모습.jpg
지난해 10월 19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 모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노련)이 산업 전환기 자동차 부품산업을 살리고 정의로운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금속노조와 금속노련은 현재 입법예고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관해 공동으로 검토하고 공동의견서를 작성해  4월 23일제출했다.

 

 금속노조와 금속노련은 공동의견서를 통해 해당 법이 산업생태계 구성의 핵심인 노동자를 대표하는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 법을 통해 시행될 사업이 미치는 고용과 노동조건 등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의견서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의 수립일과 연도를 특정할 것 ▲‘기본계획’에 대해 수립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기본계획’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 및 변화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 ▲보다 공정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에 △총연합단체 또는 해당 산업별 노동조합·연맹의 노동계 위원이나 △총연합단체 또는 해당 산업별 노동조합·연맹이 추천한 노동계 위원을 위촉할 것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 수행 기관’의 객관성·타당성·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 지정 요건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참여 기회를 미래자동차 부품 기업뿐만 아니라 감소군·중립군 부품 기업 소속 노동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주문하였다.

 

 특히 법령에 따르면 ‘전략회의’의 현재 구성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 위원을 제외하고 10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있는데, 위촉에 관한 기준이 다소 모호하여 다양한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고, 노동계를 비롯한 관계자 추천은 불가능하다.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시행령에서도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 청취는 자문위원 정도에 그쳐 ‘전략회의’에 노동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방법이 차단된 상황이다.

 

 또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기업’의 조건은 △연간 총매출액 중 미래자동차 부품 매출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미래자동차 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100분의 3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기존 부품사는 거의 없고, 규모 있는 기업들이 법인분할의 방법으로 전문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할 것이 예상된다. 이는 기존 부품사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신설 법인의 무노조, 저임금, 고용불안 등 저질 일자리화가 우려된다.

 

 금속노조와 금속노련은 이번 공동의견서 제출을 시작으로 향후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을 포함해 산업 전환기 자동차 부품산업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총고용 보장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투쟁에 공동으로 나설 예정이다.

 

 

[첨부 자료]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령(안) 입법 예고 사안에 관한 의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228호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재정령(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동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과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 포함 필요.
- ‘기본계획’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 및 변화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실시 등의 내용 포함 필요.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일과 연도가 특정될 필요.
- 보다 공정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에 △총연합단체 또는 해당 산업별 노동조합‧연맹의 노동계 위원이나 △총연합단체 또는 해당 산업별 노동조합‧연맹이 추천한 노동계 위원이 위촉 대상이 된다는 내용 포함 필요.
-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 수행 기관’의 객관성・타당성・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안 마련 필요.
-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 지정 요건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 완화 방안 마련 필요.
- ‘전문기업’ 지정 및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 권한 제한 방안 마련 필요.
-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방안 마련 필요.


2. 입법 예고 사안의 문제점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문제


① 해당조문: 특별법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제3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
② 문제점
- (국회 상임위 보고 필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과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은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해당 법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행령 제2조 2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고용에 미치는 영향 포함 필요) 한편 산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산업생태계’를 광의로 규정할 경우 생태계 안에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모두 포함되는 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에 있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변화에 따른 고용에의 영향이 ‘고용영향평가’ 등의 내용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계획 수립일 명시 필요) 미래자동차의 생산과 기술개발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준비와 이행이 보다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임. 그러나 해당 법령 어디에도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시점이 특정되고 있지 않아 하루빨리 착수해야 할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큼. 이미 미래자동차로의 전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며 정의로운 전환으로 이행하기에 많이 늦은 상황에서 사업 등의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부칙, 시행령 또는 시행 규칙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일을 특정할 필요가 있음.

 

2) 전략회의 및 부품산업 협의체 구성의 문제
① 해당조문
- 특별법 제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 특별법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동법 시행령 제13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② 문제점
- (‘전략회의’ 구성의 한계) 미래차 전환이 기후위기 대응과 기술발전으로 인한 “이중전환”의 성격을 띄고 있음을 확인하였을 때 부품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전략회의’ 구성원은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조응해야 함. 그러나 ‘전략회의’ 구성을 보았을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인과 9곳과기정통부포함의 중앙행정기관 위원 외 10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어 △명시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고 △노동계를 비롯한 관계자 추천은 원칙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며 △시행령에 명시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 개진은 자문위원의 정도의 위상도 없음. 이는 본 법의 폐쇄성을 시행령에서도 보완하지 못하는 문제임.
- (협의체 구성의 문제) 한국의 자동차 부품산업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의 지원이 중요함. 그러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의 경우 △그 권한이 “협의‧조정”으로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관계 전문가,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은 협의회 요청 시 자료제출이나 의견제시밖에 할 수 없어 전략회의 구성과 동일한 문제점을 갖고 있음.

 

3) 실태조사 수행 기관의 문제
① 해당조문: 특별법 제7조(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실태조사)
② 문제점
- 본 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실태조사의 특징은 △강력한 조사 권한 △세부적이며 핵심적인 정보 수집임. 이에 조사 기관의 객관성・타당성・중립성이 중요하나 시행령 제7조3항에서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로만 명기하고 있음. 이에 편향된 기관・단체 선정이 우려되며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서도 견제 장치가 필요함.

 

4)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의 문제
① 해당조문: 특별법 제13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등)
② 문제점
- (법인분할을 통한 전문기업 요건 충족 우려)본 법에 근거하여 우선적인 지원을 받게 될 ‘전문기업’의 요건으로 명시된 △연간 총매출액 중 미래자동차 부품 매출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이며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미래자동차 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100분의 3 이상인 기존 부품사는 극소수일 것임. 기업들은 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법인 분할” 방법을 쓸 것이 자명하며 이는 현존하는 부품사 노동자들의 고용・노동조건의 위협과 신설 법인의 무노조・최저임금・고용불안의 저질 일자리화가 우려됨.
- (전담기관 업무 한정 필요) ‘전문기업’의 지정과 지원 업무를 위한 전담기관이 독자적으로 가질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어보이나 자칫 지정을 위한 창구로 악용될 수 있어 전담기관의 주요 업무를 “지정 시 지원 업무”로 하고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명시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중 △우수 기술인력 비율 △부채비율 등을 명시하는 방안도 필요함.

 

5) 전문기술인력 양성의 문제
① 해당조문: 특별법 제18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
② 문제점
-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기회는 미래자동차 부품 기업 소속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감소군・중립군 부품 기업의 소속 노동자(생산‧기능직, 연구‧개발직 포함)들에게도 주어져야 함. 이것이 가능했을 때 특별법의 목적에 명시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 또한 달성 가능할 것임. 이를 위해 △법에 명시된 인력양성사업과 △시행령에 명시된 교육기관 외의 전문인력양성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에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종사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부품기업 종사 노동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3. 그 외 사항


- 미래차 부품 생태계 육성에 있어 현재와 같이 자국 우선주의가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성차 국내 책임 생산량 유지 △국내 생산부품 의무사용 비율제 도입 등 국내 생산 공동화 방지를 위한 내용 마련이 필요함.
- 미래차 전환을 위해 위한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은 그 의무도 명확히 이행해야 함. 본 특별법에는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당노동행위 금지, 상생 생태계 구축 등의 의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저질 일자리 확산뿐 아니라 주요국들의 기후위기 대응 ‧ 공급망 실사 등 통상정책 대응력 제고에도 한계가 있어 보임.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논의 포괄 범위를 고려할 때 20명 이내 위원은 협소할 수 있음. 다양한 의견을 다각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해 총위원 수를 늘릴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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