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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리의 허구성' 워킹페이퍼 발간
해외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대부분 '상향조정'
자영업자 '경영악화' 원인, 인건비 아닌 '임대료'
행정 집행 능력과 기준도 전혀 없는 상태 '지적'

 

2025년 최저임금 논의를 앞둔 시기, '최저임금 차등적용 개악'을 시도하기 위한 정부의 왜곡과 허위선동을 바로잡는 민주노동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정부와 재계의 주장과는 달리, 해외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도는 '상향조정 돼 적용'되고 있었고, 최저임금이 자영업자들의 '경영악화'의 실질적 원인이 아니라는 근거를 댔다. 객관적 사실이 틀렸을 뿐 아니라, 한국 정부가 실시하려는 차등적용은 국제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실질적 준비와 계획 또한 부실했으며, 차등적용을 실시할 경우 지방간 격차 양극화(지방소멸)와 국적과 연령간 차별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게 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29일 워킹페이퍼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리의 허구성 - 2025년 최저임금 논의의 주요쟁점'을 발간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수년동안 매번 약방의 감초처럼 경영계가 요구해 왔으나 수용되지 않았었다. 그만큼 경영계의 주장은 그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도 벌써부터 경영계의 입장을 받아 정부에서도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의 근거로 '사용자의 임금 지불 능력이나 지역별 경제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최저임금이 경제를 악화시킨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차등적용을 도입하고 있으니 한국에서도 제도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 차등적용을 쟁점화를 시키려고하는 의도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41개 국가(OECD 회원국 26개, 비회원국 15개) 중 국가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19개 국가이고, 국가최저임금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11개 국가, 국가최저임금제 없이 업종별 또는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9개 국가였다. 나머지 국가들은 국가최저임금 자체가 없는 조건에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가최저임금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최저임금제도를 면면히 살펴보면 대부분 국가최저임금 보다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을 더 높게 책정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일부 업종 및 지역의 최저임금을 국가최저임금보다 낮추는데 목적을 둔 경영계의 주장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례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차등적용 모델'인 일본마저도 지역별 차등적용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통일적 최저임금’으로 가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짚었다. 

 

보고서 갈무리
 

높은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의 '경영악화'의 원인이라는 정부의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임위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조차 '특정업종 차등적용 필요성'의 근거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음식·숙박업, 편의점업, 택시 운송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차등적용을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지목된 3개 업종의 영업비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영업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임차료를 포함한 기타 영업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편의점업에서 인건비가 차지한 비중은 5.8%에 불과했던 반면, 임차료 및 기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94.1%나 됐다. 음식·숙박업 역시 인건비가 차지한 비중은 22.4% 였으나 임차료 및 기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7.3%나 됐다. 택시 운송업의 경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1.0%, 임차료 및 기타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59.0% 였다. 그러나 택시기사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영업비용 1,040만원 중 LPG 등 연료비가 580만원으로 절반이 넘었고, 그 외 자동차 할부금 220만원, 자동차 보험료가 130만원을 차지하고 있었다.

 

차등적용을 도입개악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꼬집었다. 보고서는 "차등적용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제도적 능력, 임금통계의 질, 행정 집행 능력,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는 조세 및 보조금 정책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같은 조건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분석했다. 현재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초자료 조차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ILO와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가능한 단순하게’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할 것을 권하고 있고, 차등적용을 도입해야 하는 경우 업종이나 지역 구분의 기준이 되는 통계의 질이 보장돼야 하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집행 역량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현재 우리의 조건은 업종이나 지역을 구분할 합리적 기준, 이를 판단할 객관적 통계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을 뿐더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또는 협의, 결정절차 등 제도운용을 위한 논의도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현재 정부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하향’ 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 "지역별로 임금이 차등화된다면 결국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에서는 고학력 노동력은 물론이고, 저학력(저임금) 노동력(특히 비혼단신 청년층)까지 유출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영세사업장까지 인력난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처럼 지역별 차등적용은 단순히 임금제도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구소멸’, ‘지방소멸’과 같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은행이 ‘외국인 돌봄 노동자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고용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노인 최저임금 제외' 건의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보고서는 이를 "업종과 지역, 국적에 연령까지 윤석열 정부들 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최저임금 차등화’는 최저임금을 인상효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들"이라고 비판한 뒤 "생존의 문제가 업종과 지역을 이유로, 나이와 국적을 이유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듯 차별적이고 위헌적인 논의는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허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출처: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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