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ㅡ '진짜사장 원청'은 비정규직노동착취 사죄하고 직접교섭에 응하라!
등록일 : 2024.05.01
원청교섭요구.JPG
전국금속노동조합 주최로 4월 30일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한국경제인협회 앞에서 개최되었다.

 

세계 노동절 제134주년을 하루 앞둔 4월 30일 오전 11시 30분 ,  금속노조는 한국경제인협회 앞(영등포구 여의대로24)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의 진짜사장 원청은 비정규직노동착취 사죄하고 직접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IMF 경제위기를 빌미로  현대, 삼성, LG, SK, 포스코, 한국GM 등 재벌들은 파견법을 악용하여 하청과의 직접교섭을 피하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려왔다. 이들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마음대로 하도급을 줄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우며 합법적 틀을 넘어선 사내하청, 특수고용의 사용을 확대해 온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사업 외에도 불안정노동의 사용을 그룹사, 계열사, 납품사로 확산시켰다. 이로 인해 전 사회적으로 심각한 고용구조의 악화와 고용의 질 하락을 초래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 주범이라 할 수 있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간접고용, 특수고용을 매개로 한 전 사회적인 고용구조의 악화와 고용의 질 하락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 착취에 앞장서 온 재벌과 대기업의 반성과 시정을 요구했다. 금속노조가 이들에게 노동권·인권보장을 위한 직접교섭에 나설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해 왔지만, 그들 “원청사들은 ‘우리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할 의무가 없다’라는 단 한마디로 계속 거절”해 왔다는 것이다.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에 따라 사용자 책임이 면탈되는 이 같은 모순된 사회구조는 간접고용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또한 빗발쳤다. 

 

그 결과 2010년 대법원은 실질적 지배력 및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이 사용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08년, 2019년, 2022년에 걸친 원청의 사용자 책임 제도화를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권고를 하였으며, ILO 역시 2007년부터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교섭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수차례에 걸친 권고를 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9일에는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명시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반노동 친재벌 정권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공포까지 나아가지 못했지만, 이로써 그 사회적 정당성은 이미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정을 언급한 후 금속노조는  “간접고용 350만, 특수고용 250만, 플랫폼 200만 등 약 1천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인권이 원청 앞에 가로막힌 현실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올해도 앵무새처럼 ‘직접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교섭할 수 없다’는 답변이 반복되지 않길 기대한다고 했다. 만약 또다시 올해에도 외면하고 묵살한다면 “5월에서 6월 초 동안 이에 항의하는 선전·캠페인, 결의대회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 나갈 것”이라는 경고를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2024년 비정규 3대 요구로 ▲‘사내하도급 철폐와 상시업무 정규직 사용’▲‘모든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위한 논의 테이블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허원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했다. 이어 현대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울산 김현제 지회장), 한국GM비정규직지회(창원 배성도  비대위원장), 철강/조선업종 및 참가단위가 차례로 원청교섭 촉구발언을 하였다.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은 ‘민주노총 원청교섭 투쟁선포’를 했다.

 

원청교섭-2.JPG

 

 

      [금속노조 2024년 원청교섭 요청 현황]

원청교섭 요구 현황.pn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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