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백기홍( 현대차지부 1공장 조합원)
등록일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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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생산공장 촉탁계약직 상시채용 공고. 촉탁인원이 지속적으로 교체되면서  채용공고 기간이 무기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개선계획’으로 꼼수 부린 회사

 

2019년 7대 집행부 때 공정개선 노사 합의 후 ‘공정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자동화 ▶외주화 ▶모듈화 ▶업무재편성 ▶생산성 향상 등의 항목을 포함한 17개 항목을 생산공장 전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 공정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 계획에 따르면 2020년 1,572개 공정(처음 1,049개 공정에서 늘려잡음), 2021년 1,712개 공정(처음 1,175개 공정에서 늘려잡음), 2022년에는 2,068개 공정이 ‘공정개선계획’으로 사라지게 된다. 계획대로라면 1공장에만도 3년간 500개 넘는 공정이 사라진다. 

 

하지만 이것은 사측이 정년 퇴직자 공정을 서류상으로 없애, ‘정규직으로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명분으로 사용하려는 것일 뿐이다. 아래 표를 보면 정년퇴직 공정에 신규 채용으로 채워야 할 수요가 거의 없다. 3년간 310명으로 1년 100명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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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사측의 계획에 따른 공정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자리는 결국 촉탁의 급속한 증가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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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투입에 대해 노조가 개입하지 않으면서 불균등이 심화되는 것도 문제

 

촉탁 증가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경향은 불균등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1공장의 한 부서에서는 한 반 28명 중 6명이 정규직이고 22명이 촉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고 물었을 때 “일이 힘들어서 그렇다” “직영 보고 하라고 하면 못할 공정이 많다”고 답했다. 

 

지원반의 경우 의장1부는 직영 1명에 31명 전원이 촉탁이고, 의장3부의 경우에도 60명 중 직영 25명, 촉탁 35명이다. 결국 기피 공정에 대한 조합원의 심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저항 없이, 혹은 적극적인 수용으로 촉탁을 증가시켜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방향을 잡고 원칙을 세워야 한다. 

 

촉탁을 수용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조합원의 잘못인가? 그렇지 않다. 노조의 미래와 청년 세대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쓰고 버리는 식의 촉탁이 아닌, 정규직 채용을 늘려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조합이 추구해야 할 큰 방향이자 책무다.

 

현대차지부의 경우 ▶정년 퇴직자 공정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단체협약으로 약속되어 있고 ▶직영 촉탁을 합의하면서도 촉탁 불가(불법파견 반납 공정, 지원반 대체, 정규직 기피 공정, 정규직 결원자 대체 등)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촉탁 채용의 근간이 되는 기간제법에서는 2년 이상 정규 공정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다. 

 

왜 이것이 현대차 현장에 서는 지켜지지 않는 것인가? 
촉탁 증가를 막아내는 것은 개별 조합원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대표 노동조합으로서 현대차지부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일이다. 노사합의로 쟁취한 단협사수 의지를 적극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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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38호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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