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편집부
등록일 :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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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장용진TV] 캡처)

 

대한민국 사법부가 격변의 시간을 겪고 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들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백기투항'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이 사태의 배경과 실체를 다각도로 살펴본다.

 

ㅡ 법원 내부의 반발, 그 폭발적 확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은 이번 사태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부산지법과 의정부지법에 이어 중앙지법까지 판사들의 실명 비판이 이어지면서 법원 내부의 균열이 가시화되었다.

 

특히 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조희대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대법원장이 정치적 신념으로 사법부 전체를 볼모로 동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부산 동부지법의 노행남 부장판사는 더 나아가 "정말 피고인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인가?"라며 판결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ㅡ 조희대 백기투항의 숨겨진 이유

 

표면적으로는 법원 내부의 반발과 시민들의 항의가 조희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는 조희대 가족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조희대의 딸 조민정 변호사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지평으로 옮긴 서울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현재 미국 콜롬비아 대학 로스쿨에 유학 중이다. 문제는 이 법무법인들이 한화 방산 계열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조희대의 사위인 박상진 변호사 역시 법무법인 지평 소속이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장학금이 뇌물로 규정된 판례를 고려할 때, 조희대의 딸과 사위가 받은 수임료와 월급도 같은 잣대로 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대법관과 대법원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희대의 가족이 받은 금전적 이익이 뇌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ㅡ 병역 문제까지 불거진 가족 리스크

 

조희대의 아들 병역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조희대의 아들(31세)은 아직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카투사로 군 복무를 마쳤다. 이는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역 특혜 의혹과 비슷한 맥락에서 조명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2016~2017년 군 복무를 마친 조희대 아들의 경우,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추가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ㅡ 법조계 자녀 취업과 뇌물 구조의 연관성

 

최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뇌물 수수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녀 취업이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다. 곽상도 의원 아들 사례처럼, 직접적인 금전 수수 대신 자녀의 취업을 통해 이익을 주고받는 방식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조희대의 딸과 사위가 대형 로펌에서 받는 급여가 간접적 뇌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조희대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과 대법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가족들이 받은 금전적 이익은 모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ㅡ 부르주아 정치체제의 '3권 분립' 신화의 허구성 폭로

 

이번 조희대 사태는 부르주아 정치체제가 자랑하는 '3권 분립'이라는 신화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소위 '독립적'이라는 사법부가 실제로는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권력기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핵심 이데올로기로 선전되어 왔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어 정치적 판결을 내리려 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보여준다. 사법부는 결코 중립적인 심판자가 아니라, 지배계급의 이익을 수호하는 정치적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조희대의 딸과 사위가 대형 로펌과 자본 세력(한화 방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법부의 최고 권력자와 자본 세력 간의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자본과 결탁하여 계급적 이익을 추구하는 현실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부르주아적 법치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폭로한다.

 

노행남 부장판사의 지적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발언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이재명의 발언에 대해서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 잣대는 사법부의 계급적 성격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사법부가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지배계급의 이익을 수호하는 계급투쟁의 도구임을 증명한다.

 

결국 조희대가 '백기투항'한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내부 균열이 심화되어 더 이상 지배계급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민중의 집단적 저항이 부르주아 국가기구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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