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사기없는세상⸱약탈경제반대행동⸱금융피해자연대 등 시민단체, 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등록일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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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금융사기없는세상,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피해자연대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사기꾼 변호사의 수임료는 범죄수익"이라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융사기없는세상,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피해자연대등 시민단체는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 사기꾼을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변호사 이수원, 전직 수원고검장이었던 변호사 김관정, 전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였던 변호사 손주철을 범죄 수익 수수죄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에 고발한다."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문학적 피해를 양산한 금융사기 사건의 사기꾼을 변호한 변호사들이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으며, 이들은 사기꾼의 ‘범죄 수익’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수원 변호사는 8만 명을 대상으로 5조 원대 피해를 양산한 다단계 금융사기 사기인 MBI,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수조 원의 손해를 입힌 코인사기 ICC 및 FVP, 수천억 원대 투자사기인 아도인터내셔널 등 사건에 관련된 사기꾼들에 대한 변호를 맡은 인물이다. 

 

김관정 변호사는 전직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의 “전관(前官)” 변호사로 KOK 사건의 주범 김판종을 변호하고 있다. 

 

손주철 변호사 역시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로 ICC 및 FVP 사건의 한국 주범 조수연을 변호하며 ‘사기꾼 전문’ 변호사라는 전문성과 더불어 “전관예우”로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챙기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기꾼이 제공하는 수임료는 사기 피해자들의 고혈을 짜낸 것"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이수원, 김관정, 손주철이 전혀 모를 리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의 행위는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 수익 등의 수수)’에 따라 범죄 수익 등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수(받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지금 즉시 이수원, 김관정, 손주철을 이 법률에 따라서 체포하고 처벌해야 한다.”라면서 “그들의 수임료는 범죄 수익이므로 몰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기꾼과 결탁해 피해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나쁜 변호사는 처벌하여, 사기꾼의 범죄 수익을 챙기는 변호사, 범죄자들에게 고액 수임료를 챙기는 전관예우 변호사가 근절되어 법조계가 좀 더 깨끗해지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범죄 수익 수수 고발장’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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