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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조정중재특별위원회(조정중재특위)를 구성하고 운영을 시작한다며, 1월 22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글로벌모터스지회(이하 노조)에 당사자 의견 청취 자리 참석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노조는 23일 광주 광산구 민주노총 광주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4일 조정중재특위의 당사자 의견 청취 자리에 참석하겠다"며 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특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노사민정협의회와 조정중재특위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현대자동차 등 주주단으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운영돼야 한다"며, "광주시와 현대차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상생협정서)를 내세워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조혐오와 노동3권 부정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조정중재특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노조를 배제하는 또다른 거수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초기 상생협정서는 '임단협 5년 유예'를 들고 나왔다가 노동3권과 노조법 위반이 명백해지자 이를 폐기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할 권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광주시와 현대차도 받아들이고 당시 노사민정 위원들도 인정한 것이다”라고도 설명했다.
또 "상생협정서에 노조결성·파업금지 문구가 하나도 없는데 '무조노·무파업 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면, 상생협정서는 헌법에 반해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조정중재특위는 노동조합도 상생의 대상이자 노조의 사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하며 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정중재특위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청년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방안 또한 함께 제시해야 한다"며, "초임 3,500만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오늘날 2021년도 입사자의 주 44시간 연봉은 2,829만원이고 사측의 격려금 570만원을 더해도 3,399만원밖에 되지않아, 입사 4년이 지나도 주44시간 연봉이 3,500만원이 되지 않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광주시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은 해마다 인상됐지만 광주글로벌모터스 초입 시급은 2년에 한 번 인상되어, 2021년에 초임시급은 최저임금보다 1,780원이 많았지만, 2024년에는 910원 많았을 뿐이다”며, “적정노동시간이란 광주형일자리의 의제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지금의 연 5만 대에서 연 15만 대 생산하는 공장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면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미래가 어두워, 누구보다도 생산 확대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사측은 오히려 ‘노조가 2교대로 재편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을 반대한다’고 거짓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이 인원을 채용해 2교대로 생산량을 늘렸다가 차량이 안팔리면 무급 휴직을 한다는 계획이다”며, "조정중재특위가 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노동3권을 인정하고 광주글로벌모터스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권리보장과등 실질적 협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노동3권은 현대사회에서 유예할 수 없는 노동인권이다. 조정중재특위가 사용자와 주주단처럼 상생협정서 준수를 내세워 노동3권을 부정한다면 노동조합이 선택할 길은 투쟁뿐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오는 24일 열리는 조정중재특위의 당사자 의견 청취에 참석한다. 조정중재특위 과정에서는 현행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당사자 간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전원위 합의체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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