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규서·함계남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함계남(의료연대 서울지부 해고자)
등록일 :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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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7일 산재승인 이후 의료연대본부는  12월 18일 조합원 제명.
이후 12월  30일부터 서울대병원 앞에서  선전전을  시작했다.

 

2025년 3월 6일 오후 3시에 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위원회로부터 심의 회의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거리를 걷는 중 도로가 울렁거리고 건물이 덮치는 현상이 있어, 아이에게 조퇴해달라 요청하고 같이 근로복지공단으로 향했습니다. 

 

심의회의 참석 중 한 심의위원이 질문하였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과도한 노동과 조직 갈등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왜 2023년 6월에서야 산재를 신청했느냐”라며, “그럼 2년 동안이나 그렇게 아픈데 왜 참고 그 많은 시간을 일하신 거냐?”라고 어이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물어보지 않은 말에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으로 왜 그렇게 2년 동안이나 무식하게 참았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으로 이미 몸이 소진되어 번 아웃 상태였고, 노동조합을 사측으로 하고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심의위원이 물었습니다. 
“2024년 11월 26일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느냐”라고, “쓰러져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이냐?”라며 바라보았습니다.

 

징계위원회 당시 혼자 참석하는 것이 염려되어 징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노동조합 사무실에서만이라도 같이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노동조합 사무실 문을 막던 당시의 상황에 다시 숨이 조여왔습니다. 

 

“혼자 사무실에서 기다리던 중 쓰러지며 발작이 일어났고, 서울대병원분회 한 간부가 가슴 위로 올라와 앉아서 손과 발을 압박하는 상황이 되어 징계위원회는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말하며..... 참 비참하였습니다.

 

“산재가 종료되고 한 달 있다가 해고가 된 거네요?”라고 묻더니, 위원은 다시 “조직에서 계속 징계가 일어나고 법적 소송도 진행 중이고 더 아픈 상태인데 ‘증세 고정 상태’로 종결이 되었네요?”라며 의아해했습니다.

 

같이 참석하겠다는 아이에게,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 괜찮다”라고 말하고 혼자 참석하길 잘했다는 작은 위로를 스스로에게 하며 근로복지공단을 나왔습니다.

 

산재를 신청하고 나서, 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노동조합을 상대로 산재를 신청하는 저런 사람하고 같이 일 못 합니다”라고, 비아냥거리며 질책하던 2023년의 세월이 또다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일하다 아프면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 활동가라면 저는 활동가가 아닙니다”라고, 사직종용을 하던 사무국장에게 “노동조합에서 이렇게까지 해야겠느냐”라고 호소했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일하다 아프면 산재를 신청하라고 교육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제가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대표 분회)을 상대로 싸우다 힘들어 죽을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해고를 하려거든 ‘조직 분란’이나, ‘명예 훼손’ 같은 것으로는 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2023년 4월 11일이 가슴을 쥐어짭니다. 

 

의료연대본부(서울지부)는 2024년 10월 23일 산재가 종료되고, 한 달 뒤인 11월 26일 해고를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는 ‘산업재해(산재)로 인해 요양 하고 있는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가 금지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을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감춰 없애버리려 해도, “노동조합이라면 해고하기 전 적어도 사과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위장취업의 경험이 있던 저로서는, 그리 아파도 2년을 멈추고 있었던 것처럼 또다시 멈춤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서울대병원분회와 서울지부는, 정규직 전환 투쟁으로 각 5개월씩 천막 투쟁과 파업 투쟁을 전개하며 2019년 서울대병원 614명, 2020년 보라매병원 236명 정규직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로서 2021년은 서울대병원 직원 식당을 10년만에 단협체결하고, 2022년 서울대병원 직원 식당 4개업체 변경에 의한 100여 일의 고용승계 투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두 ‘승리의 아이콘’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손끝으로 닿기만 해도 부서져 버릴 것 같은 번 아웃’ 상태에 놓였고, 그러자 헌신짝처럼 버려져야 할 사람으로 낙인찍혔습니다. 제때 회복시키지 못한 몸과 마음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졌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한 모욕과 수치심으로 “나는 노동자이고 인간이다”라고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2020년 3월 19일 좌측 족부 염좌 4주진단(산재 승인)
2021년 10월 29일 우측 아킬레스힘줄염 3주 진단(산재 승인)
2021년 11월 1일 증등도 우울증 4주 진단 
2022년 11월 2일 우측 발목의 염좌와 긴장 2주 진단
2023년 1월 10일 적응장애 4주 진단
2023년 3월 17일 적응장애 8주 진단
2023년 4월 21일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8주 진단
2023년 6월 9일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8주 진단

2023년 7월 31일 의료연대본부, 징계 2개월 감봉
2023년 8월 11일 중등도 우울증에피소드 8주 진단

2023년 8월 29일 의료연대본부, 징계 2개월 감봉 징계 취소

2023년 9월 12일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징계 2개월 감봉 

2023년 9월 27일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산재 승인

2023년 12월 18일 의료연대본부, 조합원 제명 

2024년 12월 4일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12주 진단

2024년 11월 26일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해고
2025년 3월 6일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12주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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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엄마를 살리기 위해 아빠와 함께 고공농성  돌입"
 2023년 7월 11일~8월 25일(46일) 진행

 

그리고 저를 살리기 위한 절박함으로 아이와 배우자가, 2023년 7월 11일 30도를 오르내리는 청동판 공공운수노조 건물 옥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늘에 있어도 더운 여름날, 마음이 타들어 갔지만 '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몸 상태'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과 달리 공공운수노조와 의료연대본부(서울지부)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TF 구성 △모욕, 협박, 명예훼손과 집단따돌림 당사자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업무상 질병휴직 6개월 보장 △배우자 서울발령으로 거창한 요구가 아님에도 46일간의 고공농성을 하고서야 '무급휴직과 배우자 서울발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급휴직 기간 중 판정받기 어렵다는 정신과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에 의한 산재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공에서 내려온 후 노동조합은 보복 징계를 시작했습니다.

 

사측과의 교섭이 체결되고 나면 대부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마무리되지만, 공공운수노조와 의료연대본부와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전 방영환 열사가 고공에서 내려오기 전 문서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내려오자 마자 방영환 열사, 배우자인 양규서, 그리고 저에게 지속적인 징계가 이뤄졌으며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측에서도 하지 않는 행태를 노동조합에서 말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처럼 할 것입니다. 그것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으니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담당 의사는 매번 이야기합니다. “사측하고 싸우면 노동자들끼리라도 같이 하면 되는데, 환자분은 노동조합 내에서 발생하여 노동자들도 같이하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좋겠느냐”라며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담당의사의 말이 오답임을 저와 함께하는 동지들이 조금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증명해 낼 것이라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고공농성하는 동지들처럼요. 

 

2023년 9월 27일 산재승인 처리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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