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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힘 피해자 함계남씨, '공시송달 꼼수 소송' 이겨내고 손배소 항소심 승소
- 가해 당사자 K씨, 퇴사 후 2025년 서울지부로 '재채용'… 최근 '태움 기자회견' 사회까지 맡아
- 노동자 권익 외치며 안에서는 '소송 사주' 의혹… 노동운동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흑역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이하 서울지부) 내부의 '직장 내 괴롭힘' 사태가 끊임없는 추문과 적반하장 행태로 노동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통장 압류까지 감행했으나 법원에서 청구가 전액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다.
게다가 가해 당사자는 사직 후 서울지부에 버젓이 재채용되어 외부 기자회견의 사회까지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도덕적 정당성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ㅡ 방어권 박탈한 '공시송달' 꼼수… 항소심서 밝혀진 진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주진암)는 지난 9월 16일, 서울지부 상근자였던 K씨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함계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였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액 기각했다. 소송총비용 역시 원고 K씨가 부담하도록 주문했다.
사건의 전말은 충격적이다. 가해 당사자인 K씨는 함씨가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하고 소문과 진정을 냈다는 이유로, 700여만 원의 치료비 및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함씨는 소장조차 수령하지 못했고, 재판은 피고가 알지 못하는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자, K씨 측은 즉각 함 동지의 통장에 압류를 걸어왔다.
뒤늦게 소송 사실을 안 함 동지는 추완항소를 제기했고, 비로소 실질 심리가 열린 2심 법원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재판부는 "K씨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함계남)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K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피해자를 향한 가해자의 '적반하장 소송'에 법원이 철퇴를 가한 것이다.
ㅡ 가해자는 버젓이 '재채용', 외부에서는 '인권·태움 근절' 외치는 이중성
더욱 공분을 사는 대목은 서울지부의 안하무인식 조직 운영이다. K씨는 사건 발생 후 퇴사했으나, 어찌 된 일인지 2025년 서울지부 상근자로 '재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괴롭힘 피해자는 부당해고와 징계로 벼랑 끝에 내몰려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반면, 가해 의혹 당사자는 노조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서울지부의 기만적 태도는 현장에서도 드러났다. K씨는 지난 7월 28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서울의료원 간호사 태움 의혹 규명' 기자회견에서 버젓이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맡았다.
'태움'이란 "영혼이 잿가루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으로, 의료 현장에서 선배 간호사가 후배에게 폭언, 무시, 과도한 업무 부여 등을 통해 가하는 가혹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르는 말이다. 안에서는 내부 피해자를 향해 소송을 제기하고 통장을 압류하면서, 밖으로는 의료 현장의 '태움 근절'과 노동자 인권을 외치는 '극단적 이중성'을 보여준 것이다. 안에서는 내부 피해자를 향해 소송을 제기하고 통장을 압류하면서, 밖으로는 노동자의 인권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외치는 '극단적 이중성'을 보여준 것이다.
ㅡ 방영환 열사 '징계사주'에 이은 '소송사주' 의혹… "노동운동의 흑역사“
노동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간의 민사소송이 아닌, 서울지부 차원의 '조직적 소송 사주'로 보고 있다. K씨와 피해자 함씨는 나이 차이가 크고 개인적 친분이 거의 없는 관계다. 그럼에도 불투명한 공시송달을 이용해 통장 압류까지 감행한 것은, 피해자의 입을 막고 도덕적 위해를 가하려는 조직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과거 택시 노동자 고(故) 방영환 열사 사태 당시 노조 내부에서 벌어졌던 '징계 사주' 악습이 이번에는 '소송 사주'라는 형태로 재현되었다는 지적이다.
공공운수노조 진상규명 10대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이번 사건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노동조합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자화상이다.
법원의 판결로 법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K씨와 이를 방조하고 재채용까지 감행한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이들이 보여준 오만과 적반하장은 한국 노동운동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흑역사로 남게 되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이 비극적 추문을 계속 방치한다면, 조합원과 시민사회의 냉혹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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