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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정작 내부 상근자와 조합원의 직장 내 괴롭힘 고발에 대해 징계와 해고, 법적 소송으로 대응해 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노동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조 상근자가 직장 괴롭힘 끝에 해고 당했다.
함계남 동지(사진 오른쪽)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에 상근자로 일하면서 2019년 9월 서울대병원 본원과 보라매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청소·경비·급식 비정규직 노동자 60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투
쟁에 앞장서는 등 열심히 활동했다.
노동조합 활동 중 장시간 근로와 과로(2020년 한 해만 시간외근로 728시간 기록), 정서적 소진(번아웃)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2023년 9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에 대해 업무상 재해(산재)를 인정 받았다. 우울증과 적응장애로 8주 진단을 받고 병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으며, 간부들로부터 권고사직 및 사직 강요를 받았다.
(함계남): “저는 사직서 못 씁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직서를 써야 합니까?”
(노조 간부 A): “사직서 안 쓰면 우리가 그냥 두고 볼 것 같아요? 징계 절차 밟을 거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나갈 수밖에 없어. 깔끔하게 스스로 물러나는 게 본인 신상에도 좋을 거야.”
결국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023년 12월 15일 규약 위반 및 반조직 행위 등을 이유로 함계남 동지를 조합원 신분을 박탈(제명)했다. 여기에 더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과 부당해고 처벌이라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려 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2023.10. 정직 4개월, 2024.5. 정직 6개월, 2026.5. 정직 6개월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 양규서 동지가 받은 연속 중징계 내용이다.
양규서 동지는 노조 상근자로서 정직 14개월을 맞고 있다. 앞으로도 2개월은 더 무급으로 지내야 한다. 징계 사유에는 집회 방해, SNS를 통한 사실 왜곡, 아동학대, 조직사업 중단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공대위는 이를 표적 징계 및 부당징계로 규정하고 있다.
2023년 7월 양규서 동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는 부인 함계남 동지와 공공운수노조 건물 옥탑 농성을 할 때, 아들이 부모를 살리겠다고 농성장에 합류한 정황을 두고 노조 측이 상근자인 양규서 국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강서경찰서 내사 종결), 노조는 이를 구실로 중징계를 단행하기도 했다.


공대위, 민주노총에 각 추천 1:1 로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요구
‘(가칭)양대노총 직장내괴롭힘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8월6일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이 ▲공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 ▲추가 불이익 금지 보증 ▲독립적 제3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 공대위의 3대 요구안에 대해 "사활을 걸고 해결하겠다"고 한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8월21일 예정되었던 면담을 공공운수노조 측이 일방적으로 취소해 무산되면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직접 협상하기로 했다.
양규서 동지는 곡기를 끊은 채 민주노총 건물 공중에 매달려 10일째(9월15일 현재)를 맞고 있다. 함계남 동지도 13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노동조합에 맞서 투쟁해야 하는 상근자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시간이 없다. 동지들을 살려야 한다.
공대위는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각 추천 1:1 비율로 9월15일까지 구성하고, 조사 시한도 분명하게 명시하길 원하고 있다. 이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출처 :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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