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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도 원청교섭을 거부하는 현대자동차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교섭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4일 오전 11시 울산 현대자동차공장 정문 앞에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거부 규탄 및 현대차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 현대차에 원청교섭을 요구했지만, 8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교섭요구 사실 공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차의 생산·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부문에 대해 산업안전 관련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 8월 31일 해당 판정을 유지했으며, 구내식당과 보안·시설미화 부문의 결정서는 10월 27일 송달됐다.
그러나 현대차는 중노위 결정 이후에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는 현재 원청교섭을 요구한 조합원이 1,600여 명에 이르지만, 현대차의 거부로 교섭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중노위는 현대차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현대차는 교섭사실 공고마저 거부하고 법률 쟁송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하청노동자의 노동력을 통해 이윤을 챙기면서 사용자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즉각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대그린푸드 전주지회 김영아 지회장은 현대차 공장 식당에서 25년간 일해 온 노동자의 현실을 전했다. 그는 “새벽 4시부터 현대차 노동자들의 끼니를 책임져 왔지만, 정작 우리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문제에서는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대차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창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현대차의 원청교섭 거부와 함께 사내하청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29명에 대한 불법파견 시정조치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원청교섭을 가로막고 다른 한쪽에서는 불법파견 시정조치 이행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며 현대차에 구체적인 고용대책과 교섭 이행을 요구했다.
백명일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장은 생산구조 개편과 자동화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지적했다. 그는 “생산과 물량을 결정하고 공장 운영을 좌우하는 현대차가 고용 문제에서는 하청업체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자동화의 이익은 현대차가 가져가고 그 희생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기호 금속노조 울산지부장도 “현대차그룹은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면서도 간접고용·하청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현대차는 지금 당장 원청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현대차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불이행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지도와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현대차에는 중노위 결정을 이행하고 교섭위원이나 교섭의제 등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 교섭을 지연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특히 중노위가 산업안전 관련 노동조건에 대한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만큼, 하청노동자들이 임금과 노동조건 등 실질적인 노동현안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하청노동자들이 고공에 오르고 해고를 각오해야 겨우 교섭 자리가 열리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며 “현대차가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원청교섭을 계속 가로막는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가 진짜 사장”이라며 원청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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