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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희오토 원청 쟁의조정 9월 28일로 연장… 금속노조 "교섭 불응 전형적 부당노동행위"
충남지노위, 14일 조정회의서 결론 못 내려… 29일 2차 회의 예정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동희오토 원청을 상대로 신청한 쟁의조정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9월 28일로 연장됐다. 금속노조는 동희오토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네 차례나 무시하고 교섭에 전면 불응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14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가 동희오토 원청을 대상으로 신청한 쟁의조정에 대해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9월 28일(월) 다시 조정회의를 열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올해 내내 동희오토 원청교섭 추진과 관련해 노동위원회 절차를 충실히 준수해왔다. 4월 9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6월 17일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별도 교섭단위 분리 및 동희오토 원청 사용자성 인정 절차를 거쳤다. 이후 금속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음에도 동희오토 원청이 교섭개시절차인 교섭요구사실공고 자체를 거부하자, 다시 6월 25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8월 13일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절차를 거쳤다.
금속노조는 7월 27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8월 27일 7차까지 교섭을 열고 동희오토 원청의 교섭 개시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동희오토 원청은 4차례에 걸친 노동위원회의 모든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 교섭단위분리 및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황이다. 동희오토 원청은 해당 법원 판결 전까지 노동조합과 그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러한 전형적인 교섭 불응에 대해 9월 3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ㅡ "실무가이드가 교섭불응 사용자 면죄부 주는 꼴"
일반적으로 교섭불응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물어 노동위원회는 조정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이날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한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사건처리 실무가이드' 때문이다. 실무가이드에 따르면, 원청교섭에 불응한 원청이 노동위원회 결정을 불복하고 이행하지 않아 하청노조가 조정을 신청한 경우, 노동조합이 조정 기간 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갖지 못하면 당사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행정지도를 내릴 것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 금속노조는 동희오토원청 대상 민주노총 별도 교섭단위 내 '유일노조'다. 대법원 판례(2017.10.31. 선고 2016두36956) 상 유일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복수노조 상태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이기에 유일노조 상태에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동희오토원청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든 하지 않든 간에 유일노조인 금속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얻을 수 없다. 금속노조는 "행정지도 결정은 애초에 법적으로 획득 불가능한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에게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백번 양보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적용받는다고 해도, 금속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행정지도 결정은 해당 의무불이행의 책임을 사용자에게 묻지 않겠다는 것이자,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계속 무시해도 된다고 사용자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사용자에게 쟁의행위를 전면 차단하기 위한 무기로서 교섭거부전략을 사용해도 된다고 인정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ㅡ "동희오토, 기형적 고용구조·폭력적 노동탄압 악명…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금속노조는 동희오토가 이미 기형적인 고용구조와 폭력적인 노동탄압으로 악명이 높은 사업장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전면 무시하고, 법적 절차를 핑계로 교섭개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단체행동권 행사를 제약하려는 악질적인 행태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2026.02)」에서 언급하고 있듯, 동희오토의 행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금속노조는 노동부가 스스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동희오토 원청을 부당노동행위로 엄벌해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차기 조정회의에서는 개정노조법 취지를 존중하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동희오토는 2001년 12월 1일 자동차 조립·생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충남 서산시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다. 기아 주식회사로부터 모닝, 레이, 스토닉 등 소형차사업부문 제조를 위탁받아 2004년부터 생산을 개시했다. 자동차 제조·조립, 서열, 물류 등 업무의 상당 부분을 11개 사내하청업체에 도급 또는 위탁해 수행하고 있다. 금속노조 산하 기아자동차지부 동희오토분회는 동희오토 사업장 내 원·하청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1개 하청업체 소속 하청노동자 330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01.23~02.04 노조, 3차례 교섭요구 공문 발송 → 동희오토, '사용자성 없음' 이유 교섭거부
03.10 노조, 충남지노위 교섭단위분리결정 신청
04.09 충남지노위, 교섭단위분리 결정(사용자성 인정)
05.18 동희오토·노조, 중노위 재심신청
06.17 중노위, 교섭단위분리 재심 '초심유지'
06.25 충남지노위, 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명령 '인용'
07.24 동희오토, 중노위 교섭요구사실공고시정 재심신청
07.27~08.27 노조, 1~7차 단체교섭 요청 → 동희오토 전부 불참
08.10 동희오토, 교섭단위분리 결정 취소 행정소송 제기
08.13 중노위, 교섭요구사실공고시정 재심 '초심유지' → 동희오토 불이행
08.14 동희오토, 집행정지 신청
09.01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심문기일(결과 미정)
09.03 노조, 충남지노위 쟁의조정신청 접수
09.14 충남지노위, 1차 조정회의(연기)
09.28 충남지노위, 2차 조정회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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