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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주민세(종업원분) 부과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해야 할 보조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데다, 체납을 이유로 이동지원 차량과 금융계좌 압류, 활동지원사 급여 재원 추심까지 시도되면서 장애인 지원사업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6일 오후 3시 세종시 행정안전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세 문제 해결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직접 면담을 촉구했다.
주민세(종업원분)는 사업장의 종업원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다. 월평균 급여 총액이 1억5천만 원을 초과하면 급여 총액의 0.5%를 부과한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비영리기관이다. 그러나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과세 대상이 됐다. 장애계의 문제 제기로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다시 감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2020년부터 법 개정 이전까지 부과된 세금은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자치구들이 수년 치 세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더해져 일부 센터에는 억대의 세금이 부과됐다.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과 금융계좌 압류, 활동지원사 급여 재원에 대한 추심 시도, 체납으로 인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등의 피해도 발생했다.
두 단체는 장애인 지원을 위해 지급된 보조금으로 세금을 내고, 체납하면 다시 장애인복지사업 재원과 활동지원사 급여를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10월 6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장관은 관련 법률 해석을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10월 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도 행정안전부와 해결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이후 환급 가능성을 검토하고 서울시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에 머물고 있다. 두 단체는 이러한 답변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추가 부과와 징수, 압류·추심 등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포함한 과거 부과분의 취소·감면·환급과 가산세 감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추가 부과와 징수, 압류·추심 등 체납처분을 중단하고 장애인복지사업 재원과 활동지원사 급여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윤호중 장관이 피해기관 대표자들과 직접 면담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추진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해결할 차례"라며 "장애인 지원 예산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부당한 과세를 중단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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