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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뜬금없이(‘갑작스럽게’ 전라도 사투리)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노조에서 전화 안 왔어?”, “무슨 전화?”라며 쳐다보니
“해고가 잘못되었으니, 출근하라고 말이야!"라고 말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엄청 오래 걸리네, 더 기다려야 하나?"라며 뒨전 거립니다. (‘딴짓하다’ 전라도 사투리)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얘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머뭇거리다가 "복직하라는 연락이 올 거로 생각하는 거야?"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 설마, 노조인데 해고하고 끝내겠어? 해고는 살인이라고 했잖아!"
"그래! 노동조합인데 , 이렇게 끝내지는 않겠지....!"라며 얼버무렸습니다.
해고되고 186일이 지나는 동안 아이는 가끔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노동조합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노동조합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지켜내야 한다"고 말하곤 했는데.... 그래서 아이는 "잘 해결될 것이다"라 믿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엄마! 00 이모랑, 00 삼촌이랑도 보고 싶은데.....옷이랑 가방, 책도 줬잖아"
참, 그리고 "내가 지난번 윤석열 퇴진 투쟁 때 광화문에서 의료연대 깃발 든 삼촌이랑 사진도 찍어왔는데..."라고 말하며, 아이들이랑 노래방 간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손끝으로만 건드려도 부서져 버릴 것 같은 '번아웃' 상태
경험해 보셨나요? '번아웃' 상태를...
규정에 없다고 휴가도 거절당하고
조직적으로 그만둬 주기를 바라고
노동조합을 사측으로 산재 신청한다고 비판받고
제발.... 아침에 일어나지 말기를 기도했던 수많은 날.
아빠가 서울에 같이 있지 않으면서
아이는 잠자기 전 항상 묻고는 했습니다.
"엄마! 괜찮은 거지? 휴가 좀 달라고 하면 안 돼?"
아이는 그러다 "엄마 상태가 위태로워 보이고 혼자서는 너무 무섭다"며
대구에 있는 아빠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아빠! 이러다간 엄마가 큰일 날 것 같아”
2023년 7월 11일 여름인데 비가 오는 날!
아이와 아빠는 노동조합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여름 날씨는 장마에, 불볕더위에, 태풍까지....
근무 이후 주말에 올라간 옥상은
경사가 있는 데다가 너무 뜨거워 밤인데도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고공농성을 '46일 동안' 진행 하고 나서야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공농성으로 서울지부의 휴가(23.8.16 4개월 무급휴직)를 받지 못하고,
산재승인(23.9.27 산재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 '부모가 되어서 아동 학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아이는 '엉엉' 울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대성통곡하던지.... 아이에게 참 많이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에 관한 건'은
서울 강서 경찰서로부터 불입건(23. 12. 7 ) 결정 되었습니다.
교섭을 하다보면, 사측과는 투쟁이 끝나고 나면 마무리가 되며 마침표가 찍어집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왜그런지 고공에서 내려오고 부터
또다시 다방면으로 보복징계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4년 1월 22일 노동조합으로부터 '아동학대'관련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니
아이가 등교하려던 책가방을 내려놓고 종이를 찢어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 ‘양육자’의 개요 : 양육. 즉, 아이를 보살피는 사람.
1-1. 양육자가 죽으면 그 자식은 어떻게 되는가? : 학습권 침해(금전적 문제로 인한 퇴학)/ 건강권 침해(밥을 제때 만들어 먹을 수 없음)/ 존엄성 침해(살려면 존엄성을 버릴 수밖에 없음)
1-2. 양육자가 자살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자식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필사적으로 양육자의 자살을 막아야 한다. 만약, 그 상황을 수수방관하다가 양육자가 죽으면, 1-1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 양육자가 자살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자식은 그걸 막기 위해 자신의 권리도 포기해야 하는가? : 그렇다. 오불관언의 태도를 보이다가 양육자가 죽으면 1-1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육자가 죽고 나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침해당하고 뒤늦은 후회를 할 바엔 차라리 자신의 권리를 일부 포기하더라도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낫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2. 강요의 개요 : 억지로 또는 강제로 요구함
2-1. 희생을 강요? : 앞서 1-2, 1-3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양육자가 죽는 것을 막을 것인가, 그저 수수방관할 것인가라는 선택지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기에 2에서 이야기한 강요의 개요에 어긋난다. 만일 자발적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을 강요라 한다면, 그 ‘희생이 강요될 수밖에 없는’ 선택지를 준 건 결국 부모가 아니라 그 원인을 제공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정서적 학대와 아동 학대를 저지른 건 부모가 아닌 그 원인을 제공한 존재라는 것이다.’
결론 : ‘결자해지’라 하였다. 결국에 내가 희생한 건 그 원인을 제공한 존재 때문이니 그 원인을 제공한 존재에게 정서적 학대와 아동 학대에 대한 책임을 물어라.
* 직장 내 괴롭힘(원인) → 그로 인한 친모 자살 결심 → 자발적 선택 ‘강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기업이 ‘원청은 책임 없다’고 하면서, 하청에 하청으로 다단계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현 대한민국 노동 현장입니다. 서울지부가 의료연대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서 5인 미만이라 ‘법 적용 제외’ 운운하는 것은 ‘기업의 하청운영과 다를 바 없으며, 노동조합으로서 정당성을 스스로 팽개치는 것입니다.’
명칭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인 것이지, 앞부분을 다 떼고 ‘서울지부’라고 한다면, 그 많은 서울지부와 어떻게 구분한다는 것입니까?
30년 뒤 아이와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의 결단으로 사과와 반성 없는 보수와의 차별성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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