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내 주 64시간 노동…특별연장근로 확대는 과로사 쓰나미

노동자 건강권 후퇴는 노동부가 들어줄 사안이 아니다.

2025.03.11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은 '과로사 조장법'이자 '기업 특혜법'이다.

반도체산업 주52시간 적용 제외 반대 기자회견문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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