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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당일부터 국정원에 의해 불법사찰을 당한 피해 가족과 시민,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정원에 ‘○○○(위임자)의 정보가 들어간 문서 제출’ 1차 정보공개청구
국정원, ‘정보 부존재’ 통보… 이번 주 2차 정보공개청구 진행

 

세월호참사 당일부터 국정원에 의해 불법사찰을 당한 피해 가족과 시민,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가 국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다. 지난 2월 진행한 1차 정보공개청구에 이어 두 번째다.

 

이들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4.16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은 세월호참사 관련 미공개 자료를 전부 공개하고 불법사찰을 인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종료하며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부터 최소 2017년까지 3년 이상 참사 피해 가족의 동향과 촛불시민, 노동시민사회단체, 네티즌과 언론을 감시하고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세월호특조위 조사 동향을 관련 정부 부처 및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 등을 통해 파악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계획을 수립해 청와대 등에 보고 및 제안한 것도 확인됐다.

 

이는 국정원이 자신들의 직무 범위를 넘어 민간인을 사찰한 것으로 엄연한 불법사찰이다.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공권력의 광범위한 사찰과 정보수집은 이미 특조위 조사나 국정조사 등에서 여러 차례 진상이 확인된 바 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피해자 사찰에 관한 세월호참사의 국가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2차 가해임이 인정됐고 법무부는 당시 책임을 인정하고 상고를 포기하기도 했다.

 

문제는 국정원이다. 2017년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도 세월호 피해자와 시민에 대한 사찰을 직무범위 일탈로 판단해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 사항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후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영관 민변 세월호대응TF 변호사는 “국정원에 의한 불법사찰은 국정원의 집요한 방해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의 비협조 속에 수사·조사하지 못한 자료가 다수 존재할뿐더러 불법사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묻거나 공론화하지도 못했다”라고 밝혔다.

 

세월호참사 당일부터 국정원에 의해 불법사찰을 당한 피해 가족과 시민,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가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4.16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
조영관 민변 세월호대응TF 변호사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지난 2월 20일 국정원에 의해 사찰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50인의 피해자를 모아 국정원에 ‘○○○(위임자)의 정보가 들어간 문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1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지만, 지난 12일 국정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정보 부존재 결정을 했다. 

 

국정원의 정보 부존재 결정 이유는 ‘청구한 정보가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해 청구 대상 정보와 내용 범위가 특정되지 않는다’ ‘정보의 실체가 존재하여 국정원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는 계열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영관 변호사는 “이미 사참위 및 국정조사 등 국가의 공식적인 기구가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객관적으로 확인했고 일부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다”라며 “공개된 사찰정보 중 청구 관련 정보가 삭제된 상태이므로 이 부분을 포함한 정보 전부를 공개하라는 것이기에 결코 막연하지 않은 청구”라고 언급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민변은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포함한 후속대책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가입 여부 또는 수집 여부가 정보가 아닌 지르이기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라는 분에 대해서도 조영관 변호사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라는 표현은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 가운데 청구인이 노동조합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공개하라는 것이지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대한 국정원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언급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참가자들이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jpg
기자회견에 앞서 참가자들이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도 “국가의 정보력을 동원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조직이어야 할 국정원이 시민의 사생활을 감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정권창출과 독재, 정권유지를 위해 자행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정원은 우리가 요구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또한 “10년이 지났음에도 왜 거리에서 진실규명을 외치고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이태원참사에서도 정보경찰이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은폐하려 한 데서 재현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감사는 “국정원의 불법사찰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정권의 이해관계와 동일시하는 전제가 깔려있고 불법사찰을 근거로 이념전쟁의 도구로 삼는다”라고 지적하면서 “사찰대상이 피해자 유가족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 되풀이되기에 이태원참사 유가족에게도 불법사찰이 진행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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