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직선거법> 전면 개정해야
허영구(전민주노총 부위원장)
등록일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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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후보자 토론회 . MBC 화면 캡쳐  

 

모 초등학교 회장 선거 토론회 참가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


첫째, 후보자 초청토론회에 참가하려면 직전에 부회장 또는 회장 경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선거 30일 전 같은 반 학생 대상 여론 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모 노조 위원장 선거 토론회 참가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


첫째, 후보자 초청토론회에 참가하려면 직전에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 경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선거 30일 전에 노조원 대상 여론 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위와 같는 규정이 있다면 초등학교 학생은 물론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면서 일제히 반대할 것이다. 그리고 당장 잘못된 규정을 폐기할 것이다. 

 

그런데 오는 4월 10일 열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서는 개인을 포함 소수정치세력의 후보는 아예 초청에서 배제된다. 그렇다고 후보자기탁금을 깍아주거나 면제해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기준 득표에 미치지 못하면 선거비용도 돌려받지 못하는 불평등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82조 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④2,3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의 경우,

 

첫째,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둘째,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ㆍ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셋째, 여론조사 평균 비례대표 후보는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지역구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 10% 이상인 자)

 

거대 양당후보는 당연히 위와 같은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들은 선거가 실시되기 이전에도 언론에 많이 노출될 뿐 아니라 선거 시기에는 더더욱 뉴스를 독점한다. 특히 한 지역구에서 한 명 만 뽑는 소선구제 하에서는 제3, 4 당은 뉴스의 초점이 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토론회조차 초대받지 못한다면 후보자나 공약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이중, 삼중으로 봉쇄당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치적 진출을 위해서는 수구보수 양당에 줄 설 수밖에 없다. 거대 양당이 권력을 서로 나눠 가지며 담합하더라도 이를 견제하거나 막을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수 없다. 각 각 콘크리트 지지율 30%, 합계 60% 지지로 국회의원 의석의 95% 이상 차지한다. 대통령은 더 심각하다. 30% 지지를 얻어 100% 권력을 행사한다.

 

이런 식으로 양당이 번갈아 가며 권력을 잡고 있다. 부패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국정을 농단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다수가 감옥에 들어가야 할 자들이다. 국민의 40%는 투표를 하더라도 사표가 되거나 정치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양당 중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60~70%의 반대와 무관심에 부딪혀 정치는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든다.

 

지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는 초등학생이나 노조위원장 선거보다 못하다. 불평등하고 잘못된 규칙으로 경기를 치르면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경기규칙 즉 선거제도를 현재의 수구보수 양당이 정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며 전면 폐기돼야 한다. 선거제도는 국민투표를 포함해 전체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으로는 당선에 있어 결선투표나 과반수 규정이 없어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반하여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후보자 누구나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공약을 말하고 후보들간에 상호 토론할 기회를 박탈당하여 <헌법>11조 1항 ‘평등권’을 유린당하고 있다. 

 

- 위헌적인 <공직선거법> 전면 폐기하라! 
-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정한 선거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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