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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일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홍콩H지수 ELS 판매 피해자들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KB금융과 윤종규 등 총 16명을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특경법(배임 횡령, 업무상배임 횡령, 사기), 직무유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이번 홍콩H지수 ELS 판매 손실과 관련해 65세 이상 노인 투자자는 전체 39만 6천 계좌(판매 잔액 18.8조원)중 8만 4천 계좌로 전체의 21.5%에 달한다. 우리가 30세에 취업해 60세에 정년을 한다고 가정하면 향후 100세 시대에 노인빈곤율 세계 1위인 나라에서 30년을 번 돈으로 30~40년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자식을 키우고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키고 나면 정말 남는 게 별로 별로 남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노후자금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때의 국책은행이었던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돈 때일 일이 없다고 믿는-에 돈을 맡기거나 그들이 추천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당연히 손해 볼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중은행들은 주가연계등권인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소위 불안전판매로 불리는 소비자를 기만하여 사기판매를 한 것이다. 특히 스스로 핸드폰 조작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온라인 가입을 독려하고 서류조차 변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인들 사이의 사기는 한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것으로 끝나지만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사기 즉 지능적 금융경제범죄는 수많은 사람과 그 가족에게 피해를 입힌다. 미국의 경우 금융사기범에 대한 형량이 매우 높은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거나 사면해 주는 경우도 많았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이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야 하며,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100% 피해보상과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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