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ㅡ아르곤가스 누출로 인한 사내하청 중대재해 추정
등록일 : 2023.12.29
현대삼호중공업 전경.webp
현대삼호중공업 전경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업체에서 취부사로 일하던 정재길씨가(48세)가 지난 12월 20일 중대재해로 숨졌다. 사인은 아르곤가스 누출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된다.  이 사건은 현재 목포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하다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 이관하여 광역중대재해수사과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2023년에 사내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3번째 중대재해다. 지난 1월에 파워공으로 일하던 사내하청노동자가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 도중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뇌사판정을 받고, 2주 만에 숨졌다. 지난 8월에는 하청노동자가 선박 블록 탱크 용접 후 기밀테스트(공기누설) 중 날아온 지그판에 맞아 늑골과 대퇴부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지만 3일 만에 숨졌다.

 

지난 1월의 송기마스크 착용 작업관련 사내하청노동자 사망 후, 노동조합은(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는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아르곤 가스 작업 표준서 보완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밀폐공간 SUS 파이프 안전작업 표준서에 "아르곤에 의한 질식위험(무색, 무취, 공기보다 무거워) 안전작업으로 내부 작업실 가스 잔류 여부 측정 후 작업 및 환기 철저" 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보완하였다. 하지만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여전히 가스 잔류 측정도 제대로 하지 않고, 환기장치도 설치하지 않는 등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자 산소농도 측정기 必소지"하고 작업해야 하지만, 작업자들에게 측정기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측정기는 1백여만원에 불과한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모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라고 노조측은 주장한다. 


고 정재길님은 가스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밀봉한 종이테이프가 헐거워져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기장치가 없어 환기되지 않는 밀폐공간에서 산소측정기도 없이 바닥에서 작업하다 질식사에 이른 것이라고 노조는 판단한다. 


주목할 점은, 2023년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발생한 3번의 사망 중대재해는 모두 사내하청업체에서 일어났으며 정규직이 기피하는 위험작업이었다. 이번 사고 소식을 들은 정규직 직원들은 환기장치도 없는 밀폐공간이라면 아예 작업하러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탱크에 대한 작업중지만 ‘권고’(목포고용노동지청은 ‘명령’도 아니라고 함)했을 뿐,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 작업중지 명령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안전장치가 미흡한 작업 환경 때문에 현대삼호중공업에선 사고가 그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가 난 바로 다음날 이주노동자가 5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나 안면부 골절 및 뇌경막 외출혈을 입어 수술을 하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2023년 한 해에만 3번이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해 특별감독관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해서 중대재해 예방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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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등이 12월 2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및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아래는 이번 사건 관련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의 12월 28일(목) 기자회견 내용이다.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중대재해 반복
특별감독·경영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문

 

1.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업체에서 취부사로 일하던 정재길씨가(48세)가 12월 20일 중대재해로 숨졌습니다. 사인은 아르곤가스 누출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은 목포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하다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 이관하여 광역중대재해수사과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2023년에 사내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3번째 중대재해입니다. 지난 1월에 파워공으로 일하던 사내하청노동자가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 도중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뇌사판정을 받고, 2주 만에 숨졌습니다. 지난 8월에는 하청노동자가 선박 블록 탱크 용접 후 기밀테스트(공기누설) 중 날아온 지그판에 맞아 늑골과 대퇴부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지만 3일 만에 숨졌습니다.

 

2. 고인은 12월 20일 오후 4시 5분경 현대삼호중공업 2도크 헤드 4PE장 8129 86K LPG V31S 탱크(40m(L)x29m(B)x20m(H)) 내부 작업장에서 용접작업자가 바닥에 엎드려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하였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오후 5시 10분경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인은 당시 탱크 내부 중간 높이에서 배관 취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취부사인 고인은 탱크 내부 상단 20미터 높이에서 배관 용접작업을 하던 용접사가 아르곤 가스 용량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동료 취부사를 통해, 가스 유량이 많게, 퍼지작업용 아르곤 가스 게이지(유량계 가스 아르곤 레귤레이터)를 더 틀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후 30여 분이 지나도 모습이 보이지 않자 용접사가 바닥에 내려와 고인을 발견한 것입니다. 고인이 발견된 공간은 가로-세로 각 1.5미터 폭이고 80센티높이의 파이프 구조물 하부에 몸통이 들어가 엎드린 자세였습니다. 외상도 없었습니다. 고인 스스로 파이프 구조물 하부에 들어갔다가 숨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 있다가 쓰러졌다면 파이프 구조물 등에 몸이 걸쳐 있거나 외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3. 노동조합은 바닥에 있는 배관 취부작업을 확인하느라 80센티 파이프 구조물 사이로 들어갔다가, 아르곤 가스 누출에 따른 산소결핍으로 기절하고 질식사에 이른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르곤 가스는 무색, 무취하여 감지기가 없으면 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르곤 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누출되면 바닥으로 가라앉고 산소를 밀어내어, 바닥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바닥에 엎드린다면 산소결핍으로 순간적으로 기절하고 질식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고인을 후송한 직후 회사 안전관리자, 노동조합, 작업자가 입회하여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여 바닥에 산소농도 측정기로 가스 누출 실험을 한 결과 누출을 확인하였습니다. 테스트 시작 1분도 안 되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아르곤 가스 호스와 배관 사이를 밀봉한 종이테이프도 헐거워져 있어, 가스 누출을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전 용접사가 가스량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추가공급을 요청한 것도 누출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바닥에서 83센티 높이에서 측정할 때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사고 다음 날인 21일, 산업안전보건공단 측이 사고현장에서 아르곤 가스 누출 실험을 했을 때, 종이테이프로 가스 호스와 배관사이를 완전밀봉한 상태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스 누출을 가정하여 종이테이프에 볼펜으로 작은 구멍을 내어 실험한 결과 바닥에서 산소량 감소를 확인하였습니다.  2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현장조사에서도 아르곤 가스 주입 압력을 높이자 측정기 3개가 경보음을 울렸습니다. 밀폐공간인 사고현장에는 환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아르곤가스가 누출되면 바닥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아래 첨부 사진 참조)

 

  한편 시체 검안 시, 안구에 일혈점(질식사 반응)이 확인되었고 22일 부검에서도 개인 질환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아르곤 가스 누출에 따른 질식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4. 아르곤 가스 누출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되는 이번 중대재해는 밀폐작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과 작업표준서를 지키지 않고 작업하게 한 현대삼호중공업 원하청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사용자는 밀폐공간의 ‘적정공기’ 유지를 위해 환기하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제대로 할 의무가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제620조(환기 등), 제629조(용접 등에 관한 조치))

 

지난 1월의 송기마스크 착용 작업관련 사내하청노동자 사망 후, 노동조합은(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는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아르곤 가스 작업 표준서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밀폐공간 SUS 파이프 안전작업 표준서에 ‘아르곤에 의한 질식위험(무색, 무취, 공기보다 무거워) 안전작업으로 내부 작업실 가스 잔류 여부 측정 후 작업 및 환기 철저’ 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보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스 잔류 측정도 제대로 하지 않고 환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자 산소농도 측정기 必소지’하고 작업해야 하지만 작업자들에게 측정기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측정기는 1백여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밀폐공간에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도, 산소농도 측정기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밀폐공간은 모두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들에게 산소농도 측정기를 지급하고 바닥면을 측정할 수 있게 착용한다고 합니다.

 

  고 정재길님은 가스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밀봉한 종이테이프가 헐거워져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데, 환기장치가 없어 환기되지 않는 밀폐공간에서, 산소측정기도 없이 바닥에서 작업하다가 질식사에 이른 것입니다. 

 

 5. 이번 사고에 조선업종의 고질적 병폐인 다단계하도급 구조와 위험의 외주화가 있습니다. 2023년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일하난 3번의 사망 중대재해는 모두 사내하청업체에서 일어났고, 정규직이 기피하는 위험작업이었습니다. 이번 사고 소식을 들은 정규직 직원들은 환기장치도 없는 밀폐공간이라면 아예 작업하러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LNG, LPG 수주가 많아져 아르곤 가스 용접 작업이 크게 늘었는데, 가스 누출에 대한 대책없이 작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탱크에 대한 작업중지만 권고(목포고용노동지청은 명령도 아니라고 했습니다)했을 뿐,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 작업중지 명령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조사에서도 사측과 하청업체 작업자 위주로 의견을 청취할 뿐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면 소극적으로 반영할 뿐입니다.

 

6.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 탱크 뿐만아니라, 다른 탱크 등 밀폐공간의 아르곤 가스 용접작업에 대해서 모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환기장치 설치, 모든 작업자에 대한 산소농도 측정기 지급 및 바닥 측정 방식 도입, 아르곤 가스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 밀봉에 대해 종이테이프 마감 방식보다 근본적인 가스 누출 방지 마감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이번 사고가 난 다음날 이주노동자가 5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나 안면부 골절 및 뇌경막 외출혈을 입어 수술을 하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지 않는 것이 천만 다행입니다. 2023년에 3번이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해 특별감독관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해서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법 개악을 중단하고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대책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조선업 다단계하도급 구조와 위험위 외주화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7. 이번 사고는 HJ마린테크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현대삼호중공업에도 있습니다. 원청에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삼호중공업 원하청 사용자는 유가족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고 사고 진상규명, 원하청 사용자의 공식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으로 고인의 어머니, 아내와 어린 세 자녀(9살, 6살, 1살)가 있어 더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원하청 사용자는 유가족이 조속히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8.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유가족과 이번 사고를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때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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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장소: 2도크 헤드 4PE장 V탱크.  V탱크 크기: 40m(L)×29m(B)×20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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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고인이 쓰러져 있는 상황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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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가 발견된 현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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