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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는 대통령 윤석열 부인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이제 그 계열사인 도이치아우토의 노조탄압으로 더욱 ‘유명세’를 떨치게 됐다.

 

도이치아우토는 도이치모터스의 계열사인데, 포르쉐 차량을 수입/판매/서비스하는 기업이다. 도이치아우토 소속 직원들은 2022년 3월 직장내 괴롭힘,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 등을 해결코자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이후 금속노조 서울지부가 회사측과 교섭을 30여 차례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협약에 대해 2년 가까이 ‘법대로’만을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노사간의 개별협약인 ‘단체협약’은 원래 근로기준법보다 나은 노동조건을 만들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그 때문에  효력 역시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에 앞선다. 법대로만 할 것 같으면 단체협약을 만들 이유가 없다.  결국 사측의 무성의한 태도는 노조혐의를 보여줄 뿐이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업무방해 등으로 몰아 조합원 및 지부 간부들에게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끊이지 않는 등 노조탄압을 자행함으로써 물의를 빚고 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금속노조 수입자동차지회 도이치아우토의 오승윤 조합원의 경우 2022년 12월 8일, 12월 21일, 2023년 6월 23일 등 3번에 걸쳐 광주서부, 마산동부,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에게 붙은 죄목은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공동재물손괴, 모욕이었다. 

 

오승윤씨는 원래 직장 갑질을 없애고 쌍욕 먹으며 일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바꾸고 싶어서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그런 그에게 붙은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의 죄목은 단체교섭 요구를 해도 회사가 묵묵부답이어서, 회사 내에 요구를 담은 현수막도 걸고 스티커도 붙이는 등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노동조합법 3조와 4조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사, 형사 처벌의 면책대상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가 이를 모를 리 없다. 

 

사측은 보통 사람들에게, 특히 매일 출근하는 직장인에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큰 압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주가조작이라는 큰 범죄를 저질렀던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같은 사람이야 경찰 조사 서너 번이 별일 아니겠지만, 김앤장을 살 돈이 없는 직장인에게는 경찰 조사 자체가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온다. 소위 말해서 요새 정치검찰이 써먹는“법으로 조지기”를 힘없는 노동자를 상대로 써먹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무법천지의 안하무인 격인 회사에 대해,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가조작도 모자라 법 위반을 일삼고 법가지고 장난치는 도이치모터스, 도이치아우토. 금속노조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김건희가 뒤를 봐주건 말건 상관없다. 불량기업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노동을 존중하는 모범기업이 되도록 따끔한 회초리를 들 것이다.”라고  선포했다. 

 

참고로, 현재 도이치아우토의 대표이사인 배현석 대표는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의 친인척이다.

 

[첨부자료 ] 도이치아우토의 노동조합 혐오 행위


1. 단체교섭
-도이치아우토는 금속노조와 20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30여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동조합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지 않고 있음
-노동조건에 대한 노사간 약속인 단체협약에 대해 도이치아우토측은 이미 법률로 제정된 사항만 인정하고 노동조합 활동, 노동조건 향상 등의 대부분 요구를 거부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은 노동조건 및 노사관계에 대한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법대로만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법을 상회하는 노동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 단체협약임
-임금인상에 대해 임금 동결만을 고집하고 있음. 
-교섭의 책임자인 대표이사는 노동조합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음

 

2. 직장내 괴롭힘
-광주, 창원 등 지점의 지점장들은 직원에게 반말, 폭언, 비속어 사용, 사적 심부름, 실적을 이유로 한 해고 협박, CCTV 감시, 조합원 배제 등을 일삼아왔음
-이런 행위에 대해 사측도 이런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만을 내렸음.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기본 조치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도 시행하지 않았음
-또한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처음부터 현재까지 사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또다른 고통을 주고 있음

 

3. 고소, 고발, 징계 협박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조합원과 지부 임원을 고소하여 조합원들이 개인 휴가를 내서 3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검찰 조사도 예정되어 있음.
-신차 결함을 고객인도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에게 민사 청구(이전까지 비슷한 사례에서 한 차레도 같은 대응이 없었음)
-노동조합 주요 간부에 대해 지점장, 비조합원과의 갈등을 빌미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사전조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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