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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대법원, 왜 9일 만에 이재명 재판 끝내나
대법원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결론을 내려고 한다. 어차피 시간이 촉박해 대법원이 직접 유죄와 형량을 정하는 파기자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죄 확정의 상고기각이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만 가능하다.
무죄확정이면 재판이 종료되고 파기 환송이면 2심으로 돌아가 대선 이후에 다시 재판을 하면 된다. 따라서 대법원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심리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결정을 내려는 것이다.
이재명 대선후보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부가 4월 22일 이후 2번의 기일을 진행한 후 불과 9일만에 5월 1일 선고를 한다. 3월 28일 사건이 접수 된 후 4월 22일 박영재 대법관에게 사건이 배당된 직후 전원합의부로 넘겨졌다. 박영재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도성향이다. 전례 없는 속도전이라서 선고 내용이 초미의 관심사이다.
윤석열 탄핵심판과 내란재판과 형평성 문제로 대법원은 대선기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을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실상 당선이 예상되는 이재명 후보가 5월 10일 후보등록을 하면 대법원이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비판 때문에 재판을 안할 수도 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ㅡ 9일 만에 무죄판결 뒤집는 전원합의 판결 못해
대법원이 2심의 무죄판결을 뒤집으려면 복잡한 쟁점을 분석하고 2심의 결정에 대해 자세히 반박해야 한다. 하지만 9일 만에 재판연구관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기도 힘들다.
대법관 각자 의견을 정하고 전부 모여 다수결로 결정하려면 최소 한 달이 걸린다. 더구나 유죄뿐만 아니라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탄핵심판처럼 소수의견 없이 전원합의로 무죄 즉 상고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수와 소수로 대립한다면 이처럼 빨리 선고할 수 없고 판결 이후에도 정치적 대결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에게 유죄판결을 하고 싶어도 대법원장은 주심판사와 다른 대법관들의 의견을 먼저 모아야 하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끌고 갈 수 없다.
결국 3월 28일 사건이 접수된 후 4월 22일 재판부에 배정되기 전에 재판연구관들이 검토한 결과 2심 무죄판결에 큰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전원합의체에서도 특별히 2심 판결에 대해 자세하게 반박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선거운동 전에 무죄를 확정하려는 것이다.
ㅡ 대법원, 의심스러울 때는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항소심 무죄판결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적용됐다. 윤석열도 이 원칙에 따라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 석방됐다.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의견, 평가, 기억과 인식 등은 사실제시로 보지 않는다. 과거 홍길동을 만난 적이 있더라도 기억나지 않으면 모른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이 고위로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기억에 반해 말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에 관한 민형사상 재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을 좁게 인정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허위사실인지 여부는 발언 하나 하나를 기준으로 하고 다른 발언이나 사정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과 1심은 다른 사정까지 고려해 유죄판단을 했다. 2심은 포괄1죄가 안된다면서 하나씩 판단하도록 공소장변경을 명령했다.
ㅡ 이재명 3쟁점 대법원도 무죄인 이유
사실관계를 말하지 않고 단순히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는 표현은 자신의 인식 혹은 의견에 관한 것일뿐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를테면 3월 5일 집무실에서 만난적이 없다는 식으로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협박 사실을 들지 않고 단순히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표현은 협박으로 느꼈다는 것 혹은 의견으로서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단체 사진 중 김문기와 같이 찍은 부분만 오려서 둘이 골프여행을 했다는 비판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조작이라고 한 것은 사진 조작을 의미하지 골프 여행을 했다는 것을 부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이런 판단은 윤석열석방 때처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원칙을 적용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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