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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언론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비상시국회의’(이하 언시국)가 5월 7일 제48차 시국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대법원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처리와 이를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언시국은 “윤석열의 난이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의 소극적 업무 수행 덕에 진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이 2차 내란을 기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차 내란 때처럼 시민들이 신속히 저항에 나서 ‘조희대의 난’도 분쇄 직전에 처했다”며, 대법관들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 소송 기록 열람 과정 공개를 촉구하는 백만 명 서명운동이 이틀 만에 목표를 달성한 것을 ‘제2의 시민 저항’이라고 평가했다.

 

언시국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법관이 아니라 시민임을 안팎에 천명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일부 법조계는 내란의 지속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대법원 못지않게 초고속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헌법(제116조 1항)을 무시하고 조기 대선에서 최유력 후보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언시국은 이번 사태에서 언론의 역할도 도마 위에 올렸다. 성명은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도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 헌법과 민주주의 파괴 세력에 또 마이크를 대줘야 하는가?”라고 물으며, “<조선일보> 등 기득권 언론은 이번에도 위헌적·반민주적 사법부와 그 동조 세력에 펜과 마이크를 빌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법관이 기록을 다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설명을 비판 없이 보도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언시국은 “깨어 있는 민주 시민은 어느 언론이 내란 세력의 편인지 너무도 잘 안다”며, “기득권 언론이 아무리 중립과 객관주의로 포장해도 시민들은 내란 동조 언론을 내란 세력과 함께 ‘역사의 감옥’에 처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석열·조희대의 내란 종식과 내란을 옹호하는 기득권 언론 단죄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국성명은 최근 사법부와 언론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사회 일각의 비판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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