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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ㅡ 금속노조,  발주사인 현대차에 책임 추궁 요구
등록일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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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목) 13시 23분경 울산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하청노동자 한 명이 12미터 지붕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4시 38분경 사망했다. 

 

 재해자가 사망한 공사 현장은 현대자동차가 발주한 전기자동차(EV) 전용 생산공장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고 있고, 재해자는 ‘용비’라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시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사고 당시 차체공장 지붕 흡입구 타공작업을 하고 있던 재해자는 안전대의 카라비너가 D링에서 탈락하면서 12미터 아래로 추락했다고 한다. 당시 타공 작업은 4인 1조로 진행 중이었으며, 근처에 안전관리자도 있었다고 하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민주노총 울산본부/중대재해없는 세상 만들기 울산운동본부(이하 주최측)은 11월 9일 (토) 10시 30분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현대자동차 EV공장 건설 현장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발주사인 현대자동차 원청의 책임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최측은 이번 사고는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물론 발주사인 현대자동차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재해자가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안전대 카라비너는 D링에 제대로 체결을 할 경우 절대 풀리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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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현대자동차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라! 
발주사 현대자동차는 원청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2024년 11월 7일(목) 13시 20분경 울산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한 명이 12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해자가 믿고 의지했을 안전대는 죽음으로 떨어지는 그의 몸을 붙잡아 주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고소작업 시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무시하고 방치한 결과입니다.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추락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전국 곳곳의 건설현장과 제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추락으로 인한 모든 중대재해가 그렇듯이 사업주가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제대로 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사고 당시 재해자는 전기자동차 차체공장 지붕에서 판넬 타공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해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판넬을 모두 잘라내는 순간 안전대의 카라비너(열고 닫을 수 있는 게이트를 가진 철재 고리)가 D링에서 탈락하면서 재해자는 개구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재해자가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안전대 카라비너는 D링에 제대로 체결할 경우 절대 풀리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안전대를 착용했음에도 추락을 막지 못한 이유가 카라비너 불량인지, 실제 체결이 제대로 된 것인지, 심지어 지지로프(생명줄) 조차 설치되지 않은 것인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재해자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지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추락방호망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판넬작업 후 다음 작업을 위해 추락방호망을 모두 철거했다고 합니다. 재해자가 작업하던 곳은 불안정한 자세로 일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잠깐이라도 몸의 중심을 잃으면 곧바로 개구부로 추락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공사는 판넬 작업 이후 판넬 타공 작업 시 추락 위험은 더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추락방호망을 철거했습니다.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위험에 방치한 것입니다. 추락방호망이 있었더라면 재해자는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를 사용하였는데 지지로프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처져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타공작업이 적합한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신축공사의 발주사는 현대자동차이고 시행사는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목숨을 잃은 재해자는 하청업체 “용비”소속 노동자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발주사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시공을 주도해 총괄 · 관리하지 않더라도 그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관계수급인 노동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를 위해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시공사가 아니라 법적 책임이 없다는 둥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노동부 역시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원청의 안전책임을 보다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하청노동자의 목숨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금속노조 대 노동부 요구사항>

1. 노동부는 추락위험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범위를 확대하라!
2. 안전대 카라비너 탈락 등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
3. 추락방호망 미설치, 지지로프 규정 위반 등 현장안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실시하라!
4. 고소 작업 추락 위험 속에 노동자를 방치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5. 사고 목격자 및 수습자에 대한 온전한 트라우마 치료 보장하라!


2024년 11월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민주노총 울산본부 /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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