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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2024년 부당노동행위 인정비율 중노위 23.3%, 13개 지노위 12.3%, 전남 2.9% 불과
금속노조 전남광주지부(이하 금속노조)는 11월 21일 성명을 내고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부당노동행위를 일부 기각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남지노위)의 사용자 편향 판정을 규탄했다.
전남지노위는 지난 11월 16일 광주글로벌모터스 부당정직,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전남2024부해739/부노63병합 주식회사 광주글로벌모터스 부당정직,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노동행위) 심문회의에서 일부를 인정하고 일부를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즉 ▲김진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장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와 파트장 보직해임에 대해서는 부당징계와 부당보직해임을 인정하고, ▲노동조합 비방 행위 관련 지배ㆍ개입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하지만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정직, 부당보직해임 관련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일부 인정과 일부 기각이 “일견 중립의 모양새”를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정직, 부당보직해임 관련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 편향 판정”이라고 규정했다. 사용자가 비록 10월 25일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사용자가 7월 2일 4차 교섭부터 16차 교섭까지 4개월 동안 교섭을 거부하고 불참하여, 노조는 교섭 지연과 그에 따른 조합원 확대 기회를 잃으며 상당한 피해를 봤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노사 양측은 그동안 교섭장소와 관련하여 ‘회사 내에서 교섭’을 주장하는 노조측과 ‘회사 밖에서 교섭’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 주장이 팽팽이 맞서 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회사 내에서 교섭하자고 한 노동조합의 요구가 사회통념상 단체교섭을 하기 어려운 사정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이처럼 정당한 이유 없는 사측의 단체교섭 거부로 인해 노조가 피해를 본 것이 분명한데도 부당노동행위를 기각한 것은 잘못된 판정”이라고 주장했다.
전남지노위는 이미 사용자가 1차~3차 교섭에 불참한 것을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바 있다. “그런데도 같은 사안을 기각한 것은 사용자의 눈치를 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논리다. “ 이번 전남지노위 편파 판정대로라면 노조설립 초기에 교섭을 수개월 거부하며, 노조에 피해를 주더라도 이후 교섭에 응하기만 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이를 악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금속노조는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또한 김진태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장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와 파트장 보직해임을 부당정직, 부당보직인사로 판정하고도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기각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는 전남지노위가 애초 ‘사용자 편향 편파 판정’ 경향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10월 15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부당노동행위 적발 및 구제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13개 지노위가 내린 244건 판정 가운데 오직 12.3%에 불과한 30건만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을 받았으며, 그중에서도 전남지노위는 2.9%로 전국 꼴찌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글로벌모터스 부당노동행위를 기각하는 사용자 편파 판정이 나온 것”이라면서 금속노조는 전남지노위 판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금속노조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측의 폭력적인 노조 활동 방해와 관련한 지배개입 행위에 대해서 구제신청을 냈다. 금속노조는 이와 관련하여 전남지노위가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판정"할 것을 촉구했다.
※ 첨부자료
최근 5년간 부당노동행위 인정비율 현황(김주영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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