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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괴물로 보였습니다.
4년여 기간 나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너 하나가 조직을 이길 수 있는지 해보자던 그 악마들!!
많은 수가 둘러싸고 있어 혼자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중에서, 편집자 주)
2024년 11월 26일은, 10시에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사회서비스 일반노동조합과 의료연대 서울지부의 1차 교섭이 있는 날이고, 4시는 의료연대 서울지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새벽 3시에 얼핏 잠들었는데 깜짝 놀라 눈을 뜨고 시계를 보니 4시 30분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여기 서울까지 와서 이러고 있는지 오만가지 생각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함.계.남 이라는 이름 석자를 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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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숨을 내뱉고 교섭 준비를 하기 위해 서둘러 서울대병원으로 향하였습니다.
너무 일찍 도착하여 보고 싶었던 조합원을 만났습니다.
어찌나 반갑게 맞이해주던지, 건강 잘 지켜야 한다며
두 손 꼭 잡아주고 커피를 건넸습니다.
정규직전환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노동조합이 병원보다 더 하다고 혀를 찼습니다.
교섭을 진행하려고 노동조합으로 향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사무실 모든 문에는 “오늘은 노동조합 외부 일정으로 인해 부재중입니다. 조합원님께서는 급한 용무 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000-0000 혹은 4시 이후 방문하여 주세요.”라는 용지가 붙어있었습니다.
전화를 하여도 받지도 않고 아무런 대꾸가 없었습니다.
1차 교섭은 의료연대서울지부의 교섭해태로 결렬되었습니다.*
5년여 동안 근무하였지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이런 식으로 닫은 적은 없었는데
노동조합위원장님(전국사회서비스 일반노동조합)과 사무처장님께 죄송하였습니다.
* 함계남씨는 '전국사회서비스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데, 이에 따라 의료연대서울지부가 사용자가 되어 이날 교섭이 예정되어 있었다.

다른 노동조합 사무실에 갔다가 연대투쟁까지 진행하고
4시에 하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사무실로 왔습니다.
사무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두 명의 징계위원으로 보이는 분들이
갑자기 제가 전화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징계위원인지 알려주지 않아 몰라 전화한 것이고
차량 주차 관련하여 다른 간부에게 물어도 대답이 없어
장례식장 주차장에 관해 물어보려고 전화한 것이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였습니다.
문이 닫혀있다며 어디로 전화를 하더니 다른 징계위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두 명이 노동조합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며 문이 닫혔다고 사무처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노동조합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서너 명이 간부들이 달려들어
들어오지 못하게 노동조합 사무실 문을 막았습니다.
노동조합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되지 않느냐고 항변하였지만
저 혼자서 들어오라며, 보안에 관련한 징계이므로
외부인은 들어올 수 없다며 끝까지 위원장님과 사무처장님을 막아섰습니다.
다른 회의실에서 혼자 앉아 있으라고 하며 사무실 문을 모두 닫았습니다.
10여분 혼자서 닫힌 공간에 앉아 있으려니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며 현기증이 났습니다.
빨리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걸려온 전화를 받으며 몇 걸음 띠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노랗게 보이며 천장이 빙그르르 돌며 넘어졌습니다.
서울지부 간부들이 둘러쌌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위원장님께 전화를 걸어 “나 좀 데리고 나가달라고 울며 호소하였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공포심이 몰려오며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한 간부가 내 배위에 올라앉으며 손과 발을 압박하였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니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119를 불러달라고 하였습니다.
쓰러져 울며 발작하고 있는 저를 보며 동영상을 촬영하고,
징계위 간사는
“힘들면 여기서 말씀하실 건지, 징계위 장소로 갈 건지"를 연속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괴물로 보였습니다.
4년여 기간 나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너 하나가 조직을 이길 수 있는지 해보자던 그 악마들!!
많은 수가 둘러싸고 있어 혼자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있는 힘껏 잡아 뜯고, 쓰러지고, 울고, 악쓰고 그렇게 30여분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오고, 119가 오고
바닥에 나뒹구는 한 마리 짐승이 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투쟁을 완료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저에게
아프면 그만두라는 사직종용을 하고
산재 종료와 병가 이후 출근을 앞두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상근활동가 징벌규정(취업규칙) 제4조」에 의해
노동조합에서 해고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을까요?
저의 몸과 정신은 이렇게 망가져 원상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데 말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무엇인가가 결정되기 전 이미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물어도 알려주지 않고
산재로 힘들고, 병이 낫지 않은 환자였음에도
최소한 보호 장치인 대리인의 동석마저도 거부당하는 중죄인이었습니다.
오늘의 이 처참한 시간과 결과를 징계위원님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고는 살인이라고 말하는 노동조합에서
일하다 아픈 한 노동자를 해고한 오늘을
의료연대본부와 의료연대 서울지부 간부들은 잊지 마십시오.
나를 죽인 오늘을 저 또한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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