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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가 15일,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반복적인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노조 비방과 활동 방해, 폭력행사, 선전물 훼손, 비종사 조합원 출입 차단은 명백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 보건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은천 사무국장, 박준성 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 김진태 광주글로벌모터스 지회장 등이 발언에 나섰다.
- 허위 발언으로 조합을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한 경영진
노조는, 광주글로벌모터스 경영진이 지난 7월 1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경영설명회에서 “노조 파업으로 산업은행이 대출금 조기상환을 요구해 회사가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광주은행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음에도 회사는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이 같은 발언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비방하고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가 금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 폭력으로 정당한 쟁의행위를 짓밟은 경영진
이어 노조는 8월 22일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회사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던 조합원을 밀치거나 끌어내는 등 신체적 충돌이 있었고, 김진태 지회장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연기였다”고 조롱하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노조는 전했다.
- 비종사 조합원(금속노조 간부)의 사내 출입까지 차단하며 노조 활동 봉쇄
또한 회사가 9월 12일 이후 노동조합이 게시한 쟁의행위 선전물을 철거·훼손하고,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상급단체 간부의 사내 출입을 막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노조는 “비종사 조합원 및 상급 조직 간부의 출입은 노동조합법 5조 2항에 보장한 정당한 권리임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 반복되는 법 위반, 이제는 단죄되어야 한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태가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된 법 위반의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동위원회는 이미 광주글로벌모터스에 대해 교섭 해태·거부, 노조 비방, 지회장 징계 및 보직해임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바 있다.
김진태 지회장은 “노동 없는 상생은 허상”이라며 “노조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한 진정한 상생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노조 비방과 폭력행위 중단 ▲선전물 철거와 출입 차단 사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노조 자주 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진정한 노동 존중의 일터로 거듭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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