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구(전민주노총 부위원장)
등록일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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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4(화) 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비례위성정당 해산하라” 위헌적 비례위성정당 해산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자료 출처  : 참여연대

 

2024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다. 이번 총선 역시 정당과 당원 민주주의가 부재한 후보 선출, 부정축재와 범죄자후보 막장공천, 위헌불법 위성정당, 지역구도 선거, 차악국회의원 선출선거, 비전과 정책공약 경쟁 없는 이전투구 선거, 소수정치세력 배제하는 불평등한 선거였다.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은 아직 멀고도 험난해 보인다. 선거제도에 국한해 살펴보자. 이번 22대 총선에서 전체 유권자 4,428만 11명 중 67%인 2,925만 3,861명이 투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자의 50.45%인 1,475명 8,083표, 국민의힘은 투표자의 45.05%인 13,179,769표를 얻었다. 그 차이는 5.4%포인트에 불과했다. 그러나 의석수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161석을 얻은 반면 국민의힘은 90석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44%나 적은 의석을 얻는 데 그쳤다. 

 

전체 유권자 대비 각 당의 득표율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33%, 국민의힘은 29.8%를 득표했다. 콘그리트 지지층 30%를 기준으로 더민당은 3%포인트 더 높게 얻었지만 국힘당은 0.2%퍼인트 더 적게 받았다. 국민의힘의 경우 수구세력 일부가 이탈한 데 따른 결과다. 

 

현상적으로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국힘의힘에 압승한 선거이지만 국회 의석으로 보면 지난 21대 총선과 비슷한 결과다. 그리고 선거의 특징이 더불어민주당과 국힘의힘 대결이라기보다는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재명대표와 윤석열대통령의 대결 구도였다. 또 하나 특이점은 위헌불법적 위성정당 반복, 신생 조국혁신당 돌풍 그리고 정의당의 원외정당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유권자의 33% 득표로 지역구 전체의석 254석 중 64%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전체 유권자 31%에 달하는 권리를 어부지리로 챙겨간 셈이다. 국민의힘 역시 전체 유권자의 29.8% 득표로 지역구 전체 의의 35.4%를 차지했으니 전체 유권자의 5.6% 권리를 더 챙겨갔다. 그러나 1지역구 1명 당선이라는 소선구제 특성상 박빙으로 2등이 많았던 국민의힘으로서는 더불어민주당에 의석수에서 크게 밀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거대양당은 전체 유권자의 62.8%를 득표해 지역구 의석의 98.8%를 독식하였다. 전체 유권자 36%의 권리를 강탈해 간 것이다. 혹자는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지만 스스로 포기한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행사한 권리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대로 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만약 현재와 같은 결선투표 없는 지역구 소선거구제, 전체 의석의 15%에 불과한 비례의원수, 거기다 위헌적 위성정당과 3% 장벽, 소수정치세력의 방송토론 제한, 국고보조금 차별 등 각종 부당한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23대 총선 역시 변화되는 게 없을 것이다. 수구보수 양당의 차악을 뽑는 이전투구 선거와 의석수 독점으로 소수정치세력의 진출은 차단당할 것이다. 그리고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국민들은 선거는 물론 정치에 냉소를 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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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 보조금 지급현황 .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3대 총선 전에 전면비례대표제, 기호추첨제, 3% 장벽 철폐, 위성정당 금지, 국고보조금 철폐, 정당 설립 조건 완화, 방송토론 제한 철폐, 군중동원식 선거운동 배제로 돈 안드는 선거  등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공정한 선서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회의원 세비 노동자 평균임금, 보좌관 2명 이내, 특권 폐지 등 국회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전면비례대표제를 가정하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율을 적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128석, 국민의힘은 114석을 얻었을 것이다. 전체 300명에 적용하면 더불어민주당 151석, 국민의힘 135석, 그리고 나머지 소수당이 14석을 얻었을 것이다. 유권자 개인의 소중한 헌법적 권리인 한표 한표를 생각하면 ‘압승’과 ‘완패’라는 말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전면비례대표제가 시행된다면 수구보수 양당의 의석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이고 민주주의 지평은 넓어질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를 전면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 국토면적의 조건이나 교통수단의 발달로 하루 생활권도 아니고 반나절 생활권인 나라에서 ‘지역일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다. 지역구 공천과정으로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가 지역 당원에 의해 선출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구도 옮겨 다닌다. 지역 조직관리 비용과 불법 정치자금, 중앙선관위에 보고되지 않는 엄청난 선거비용 등 낭비요소가 너무나 많다. 거기다 지방자치제가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이중삼중으로 지역의 토목건축이나 부추기며 자원낭비와 국가예산의 불균등배분을 초래할 뿐이다. 

 

국회의원 선거를 전면비례대표제로 바꾸면 선거비용을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0.34% 득표로 1석, 1% 득표로 국회의석 3석을 배정받을 수 있다. 먼저 소선구제 하에서 발생하는 사표를 방지할 수 있고 소수정치세력의 국회진출이 용이해 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위헌불법적인 위성정당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칭) ‘불공정한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운동본부’ 구성을 제안합니다.

 

(202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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