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 차용증 작성
법무법인 믿음
등록일 : 2023.05.26

 

611211110012447573_2.jpg

 

서로를 신뢰하더라도 간단한 차용증 정도는 작성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빚투’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금전 거래가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돈을 못 받게 되면 사기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 더욱 복잡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빚은 법적으로 대신 갚아 줄 의무가 없으므로 보증을 선 경우가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이든 부부 간이든, 믿고 지내는 친구 간이든 채무자가 아니면 대신 갚아 줄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원금과 이자의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정확한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우선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돈을 빌려가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이 같이 참석하여 작성하고, 대여 금액과 변제기일, 작성일, 자필서명과 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때 가능하면 채무자의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을 사본하여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거나, 막도장을 찍고 전화번호만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소송을 하게 되면 차용증 작성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간의 돈거래는 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지만, 그 10년 안에 돈 받을 권리를 행사해서 이자를 받았다면 그때로부터 10년이 되고, 소송 등을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회생 또는 파산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채권 추심은 중단될 수 있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법무법인 믿음 대표 전화 055-715-1515)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취소

연재

신록의 5월 비구름 속 호명산길을 걷다

허영구의 '산길 순례'

2023.05.29

교양

책소개

사회주의자로 산다는 것

2023.05.28

역사

6.25 전쟁 시기 노동운동 

[기획 연재] 한국노동운동사⑨

2023.05.27

연재

[민병래의 사수만보] "국어, 수학처럼 노동인권도 독립 과목 되어야"

학교 노동 교육 의무화 위해 발 벗고 나선 20년차 특성화고 장윤호 교사

2023.05.27

교양

법 이야기 ➂

차용증 작성

2023.05.26

교양

[시] 원전 오염수 방류는 침략행위

2023.05.25

교양

[시] 양회동 열사여

2023.05.24

교양

[시] 오월의 분수대

2023.05.20

연재

[민병래의 사수만보] 월세 45만 원 원룸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남자

해고 노동자에서 대선 후보로... '21세기 사회주의'를 외치는 노동당 이백윤 후보

2023.05.20

연재

인왕산 석굴암에서 조선의 진경산수화가 겸재 정선의 수성동계곡까지 

허영구의 '산길 순례'

202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