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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 체포
법무법인 믿음
등록일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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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산업노조.    사진 출처 : 매일노동뉴스

 

사소한 일로도 현행범이 되어 체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법체포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황당씨는 2023년 5월경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중 소란이 있기에 쳐다보게 되었는데,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이 “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구요”라며 경찰관에게 항의를 하고 있었고, 가해자로 보이는 사람이 “내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된 김씨는 “야이 짜바리 새끼야, 똑바로 해라”는 등의 말을 몇차례 하였더니, 갑자기 “체포해”라는 말이 들렸고, 순식간에 두명의 경찰이 양쪽 팔을 잡아 어깨를 눌러서 바닥에 눕혀진 상태에서 두 손을 등 뒤로 돌린 상태로 수갑을 차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경찰서로 연행 된 후 2시간 정도 만에 풀려나기는 했지만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경찰의 공무집행 중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걸게 되면 모욕죄 또는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거나 처벌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됩니다. 위 사례에서 김씨는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함에 있어서 부당한 체포, 즉 위법체포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그렇지만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외에도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는데,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 그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9년 7월경 안양시 만안구 중심가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으로 체포된 박모씨에 대한 체포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1심은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고, 2심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위 사건에서 위법체포라고 본 항소심 판단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박씨는 이미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자신의 신분을 밝힌 점,

② 박씨의 주소지가 안양시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거제시라는 이유만으로 신분이 불확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의 진술과 음식점 내 CCTV 영상을 통하여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었던 점,

④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던 점,

⑤ 박씨는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기 이전까지 폭행사실에 대한 범행을 일응 부인하였을 뿐이며, 수사협조를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경찰관들은 박씨가 무연고자 보호신고가 되었던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는 사후에 확인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현장에서의 현행범인 체포가 소급하여 적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그 외에 피고인이 특별히 도망 또는 증거인멸을 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박씨에 대한 체포의 필요성에 대하여 재량의 범위 내에서 요구되는 진지한 고려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에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고, CCTV 영상에서 폭행 사실이 확인되는 폭행 상황과 달리 폭행 사실을 일부 부인하였고, 안양시와는 멀리 떨어진 거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므로 거소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등의 이유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정당한 체포라고 판단하여 경찰이 현장의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재량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경찰에게 더 힘을 실어주게 되어 공권력이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경찰의 편의주의 및 권력 남용등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발생을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에 음주 측정을 위해 체포를 당하게 되거나, 체포시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체포에 항의하여 욕설을 하게 된 경우 등 억울하게 체포를 당하였다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 다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믿음 대표 전화 055-715-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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