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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과 모욕
법무법인 믿음
등록일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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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Social Network Service)에서의 악플로 인한 명에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고, 콘텐츠의 내용에 감정적인 요소가 강할수록 사용자들의 네트워크에서 더 잘 확산되고 있습니다. 극단적이고 공격적이거나 혹은 아예 허위의 정보가 배포되기에 좋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악플과 관련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에 관한 말들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처벌 받는 경우도 많고, 요즘엔 악플이 달려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분위기에서,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는 분위기로 바뀌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모두 상대방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해서 기분 나쁘게 만든다는 것은 같지만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처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말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인식이나 평가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하면, 그냥 욕설을 한다거나, 나쁜놈이라는 막연한 표현을 하는 정도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 표현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니고 모욕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명예훼손이랑 모욕죄를 같이 저질렀다면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을 합니다. 같은 종류의 범죄고, 명예훼손이 더 큰 범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벌은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이 2년 이하 징역,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이 5년 이하의 징역인데,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수위가 조금 낮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고, 자기 판단, 의견을 표시하는 경우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인터넷상에서 사고로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빨갱이 새끼, 잘 죽었다’고 하여 모욕죄로 처벌 받은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는 곳에서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냐’라고 한 경우와  경찰관에게 ‘짜바리 새끼’라고 하여 모욕죄로 처벌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욕죄라는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포함이 안되어 있으므로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는지 아닌지, 선을 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한 장소, 발언 전후의 상황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인지를 종합하여,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말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 수 있는 경우이지만 내용이 너무 막연해서 그것만으로는 처벌하기 힘든 경우는 모욕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고 한 경우나, ‘싸가지 없는 **, 배은망덕한 **’라는 막연한 표현은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상대방의 사회적인 인식이나 평가를 손상시킨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고, ‘구체적인 의견이나 감정표현’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는 모욕죄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하게 감정을 토해내는 단순한 표현이나 공적이거나 비판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벌을 하지 않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가족문제나 특별한 아픔이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등의 경우에는 모욕죄를 적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믿음 대표 전화 055-715-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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