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리점 위장폐업을 당한 김경희 동지에게 듣는다
등록일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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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연대는 2015년 8월에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로 20년 넘게 근무하고 있지만, 1997년 IMF 시점 정규직(지점)/비정규직(대리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월급제(정규직) 수수료제(비정규직)로 나누어서 졌다.

 

판매연대가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조합원 있는 대리점은 8개가 폐업되고 130명의 조합원이 대량 해고가 됐어요. 그 후, 2019년도 노동법상 노동자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론 현재 인정이 안 되는 상태이다.

 

2019년에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은 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 해고자 김경희는 노조 가입했다고 출근길에 해고된 후 6년의 세월을 보냈다. 부당노동행위로 원직복직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대리점은 10월 31일 자로 폐업이 되었다. 고소 고발 130건으로 현재는 20건의 재판을 하고 있는 상태다.

 

현대차 원청의 탄압으로 판매연대 소속 조합원은 고용승계도 되지 않고 조합원이 있는 대리점주들은 원청과의 재계약이 노조 탈퇴 조건이 돼야 재계약이 되는 상황이다.  판매연대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이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한 상황입니다. 국회 앞에서도 천막농성 241일 차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해고자 김경희의 대리점은 10월 31일 자로 폐업이 되었지만, 아직도  변하거나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투쟁 현장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현실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초라하고 비참하지만 그렇다고 삶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비겁하다고 생각한다.

 

매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앞으로 더 힘들고 외로워서 정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더는 물러나지도 겁먹지도 도망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판매연대가 승리하는 투쟁을 스스로 만들어 꼭 쟁취할 것이다.

 

대리점주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부노교육 20시간, 사회봉사 320시간을 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경희는 원직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복직이 안 되고 폐업이 되어 투쟁 마무리 집회를 하였다. 몸을 추스른 후 판매연대의 중심점이 되어 더 많은 활동을 할 것이다.

 

출처 : < 노동자신문>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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