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ㅡ 공무원노조 수영구지부 김근우 청년부장
노동과 세계
등록일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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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수영구지부 김근우 청년부장.


최저임금이 낮으면 공무원, 공무직 임금도 낮다
저연차 공무원들, 자연스레 ‘최저임금=우리문제’

 

2025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투쟁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 투쟁의 길에 공무원노조도 함께 하고 있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저임금 문제와 낮은 최저임금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의 청년간부를 만나, 최저임금 투쟁에 대해 물었다. [노동과세계 편집자주]

 

 

‘최임 인상율’ 따라가는 공무원 임금
최저임금도 못받는 저연차 공무원들
자연스레 ‘최저임금=우리 문제’ 관심

 

민주노총의 산별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영구지부 청년부장으로 활동중인 8급 세무직 김근우입니다. 2018년부터 국세청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약 2년 반 동안 근무하다 그만두고, 2022년 부산시 지방공무원으로 다시 들어와 오늘까지 노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공무원 임금과 연결되고, 공무원의 임금이 곧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공무직) 동지들의 임금과 연결되며, '공무'라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문제, 더해서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과도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에 관심을 갖는 젊은 공무원 동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율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결정적 이유는 9급, 8급 공무원들의 실질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짐과 동시에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 인상율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산지역 공무원노조 청년간부들과 매달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 '악성 민원' 다음으로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게 바로 낮은 임금입니다. 몇 년 전만해도 최저임금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왜 최저임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가 점점 더 자주 회의에 의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방공무원을 시작하고 받은 2022년 월급명세서에 따른 월급은 초과근무 포함 실수령액 182만 원이었습니다. 본봉이 178만원이었어요(9급 공무원 3호봉). 그 당시 주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월 191만원이었지요. 근 몇년동안 8급과 9급 낮은 호봉의 공무원들은 아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 대비 공무원은 얼마를 받고 있느냐를 백분율로 나타낸 '민간임금 접근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2020년 최대 90.5%였던 지표가 2022년에는 83.1%까지 추락합니다. 민간 기업 직원들이 100만원 받을 때 공무원은 90만원 받다가 83만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에 두번 합격한 케이스인데,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공무원이 이렇게까지 저임금을 받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노조에 가입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고 투쟁을 통해 바꿔나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이니만큼, 안정성도 있고 먹고 사는데 문제없는 수준의 임금을 받을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실제 월급명세서를 받아 들고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몇 년 새 주거비용도 너무 오르고, 전기 가스비까지 다 올라가니 내가 이 상황에서 저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드는거죠. 인원 대비 과도한 업무량과 이로 인한 초과근무, 그럼에도 근로기준법 대비 낮은 초과근무수당까지 맞물려 저임금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초과근무 총량제’ 때문에 일부 국가직의 경우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못 받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수영구지부 김근우 청년부장

 

저임금으로 ‘젊은 공무원’ 줄퇴사 점점 많아져
실질임금 보장하려면 임금 정액제로 인상해야
공무원보수위원회도 최임위도 ‘기울어진 운동장’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저임금으로 인한 젊은 공무원들의 줄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총액인건비를 적용받기 때문에 전체 인원수가 정해져 있고, 휴직이나 퇴직으로 공석이 발생해도 수 개월이 지나야 결원으로 인정하여 신규인력을 충원해 줍니다. 때문에 한 명의 퇴사는 무조건 누군가의 업무에 부하를 주는 구조인거죠. 처음에는 그만둔다고 하면 주변에서 말리기도 하고 붙잡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점점 어쩔 수 없지 하는 분위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예전부터 가져온 이미지인 '철밥통', '평생직장'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공무원들은 또래들의 민간기업 임금, 혹은 최저임금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른바 'MZ공무원'들의 줄퇴사가 이어지고 있는 데에는 '연금도 시원찮은데 월급도 최저임금과 별 다를 게 없다'는 인식이 퍼지게 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초임공무원 분들의 출생연도를 따져봤을 때 약 96년생부터 빠르면 00년에 태어난 분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입사 이전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받았던 최저임금이랑 지금 임금이 다를바가 없는 거거든요.

 

공무원노조는 임금인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액인상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고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지난해 정부는 '하후상박' 하겠다며 9급 초임 공무원들의 월급을 6% 인상했지만 여전히 저임금에 그치고 있습니다. 같은 인상률을 적용하게 되면 분모가 큰 고위직들은 인상액이 크지만, 하위직은 실질 인상액이 월 10만원이 안됩니다. 실질임금 인상을 보장하려면 모든 공무원의 모든 직급에 똑같이 적용되는 정액제 인상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의 임금은 정부가 예산을 통해 결정하는데, 지난 2019년부터는 공무원보수위원회라는 것을 열어서 공무원 보수를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내년 공무원 임금은 얼마인게 좋겠다'하는 식으로 정부에 '권고'하는데에 그치고 있어, 강제력이 없고 허울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사항과 달리, 정부에서는 공무원보수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서 집행력과 강제력을 갖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회에는 노조 측 추천위원이 배석하지만, 사실상 밀실로 운영되는 데다가, 최저임금이 정해진 뒤 연동돼 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와 닮은 지점이 있습니다.

 

그마저도 위원회는 최저임금이 나름 큰 폭으로 인상된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고, 낮게 인상된 경우에만 '최저임금도 낮게 오르지 않았냐'며 이 낮은 인상률을 따라가고 있어요. 일관성 없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실정입니다.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정은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공공기관 공무직 등 공무원노동자 뿐만 아니라 유관 업무에 고용된 노동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서 조금 더 오르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공무원 임금인상률, 공무직 임금인상률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공무원 임금인상률, 공무직 임금인상률

 

최저임금이 낮으면 공무원, 공무직 임금도 낮다
결국 투쟁 맨 앞에는 ‘조직된 노동자’가 나서야
모든 사람들 노동이 제대로 인정받는 그날까지

 

결과적으로 정리하자면,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이에 연동된 낮게 결정되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들은 결국 전체적으로 공무직 등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기제로 맞물려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들의 연대투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시켜 공무원 임금의 인상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이게 또다시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 역시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투쟁에는 '조직된 노동자' 즉 노동조합이 가장 거세게 나설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대가 없는 헌신을 바라던 국가공무원에 문제의식을 느껴 그만두긴 했지만, 노조가 있었더라면 함께 싸워볼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이 된 후에는 곧바로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해서 공무원 사회의 문제점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임금인상 투쟁이란, 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않는다는 분노가 담긴 투쟁이고 이는 공무원과 공무직,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가 호시탐탐 노리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같은 말도 안되는 개악을 뚫고 최저임금 플랫폼노동자에 확대적용, 대폭인상 투쟁에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과, 공무원노조 동지들과,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 수영구지부 김근우 청년부장

 

출처: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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