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국제소식
-
국제소식
-
역사교양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오피니언
-
전국노동
정년퇴직자 정규직 충원은 의무다
단체협약 제44조 (인원충원)에는 “회사는 자연감소, 정년퇴직 등의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자연감소 등의 대체 필요인원은 10일 이내에 충원하고 2개월 이내 신규채용 또는 정규직으로 충원하며, 정년퇴직자의 대체 필요인원은 정년퇴직자 퇴직 7일 전까지 정규직으로 충원하여 업무 인수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되어있다.
채용 필요 요인과 감소 요인을 감안한 정규직 채용 합의 도출했다고?
7월20일 10차교섭에서 사측은 지부가 수년간 자연감소 및 정년퇴직인원 T/O 반영한 <별도5. 신규 인원 충원 요구>에 대하여 “미래산업 변화에 따른 인력 축소 상황 대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정년퇴직자 공정 인력운영 관련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2022년 채용 필요 요인과 감소 요인을 감안한 정규직 채용 합의 도출하였다”고 주장했다. 2023년 400명, 2024년 300명 신규충원 합의해놓고 ‘필요요인과 감소요인’을 감안했다는 사측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
신규충원 거부하며 ‘조합원 고용안정’ 핑계 그만대라
사측은 ‘친환경차는 고용감소 한다’는 거짓 통계를 핑계로 던체협약읋 위반하며 신규충원을 거부해왔다.
이번에도 ‘미래산업 변화에 따른 인력 축소 상황 대비가 필요하다’며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다.
이제 단체협약에 보장된 신규충원을 거부하며 ‘조합원 고용안정’ 핑계는 그만대라.
최근 몇 년 간 숙련재고용은 물론 일반촉탁, 한시공정 촉탁 등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는 사측의 핑계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편법·불법 일반촉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현재 현대차에서 정규직 퇴직자 자리 등 상시 정규직 공정에 촉탁계약직을 사용하고, 쪼개기 계약을 통해 2,3개월 단위로 반복해서 계약갱신을 하다가 2년이 되기 직전에 잘라버리는 행태는 기간제법을 악용하고 위반하는 불법이다. ‘직영 촉탁계약직 운영 관련 별도 합의’(2012.11.20.) 위반이고,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청년노동자 착취 더 이상 안된다. 일반촉탁·한시공정 촉탁, 법대로, 합의한대로 운영하라.
촉탁계약직 청년노동자 착취로 발전하는 현대차?
국민기업, 글로벌기업 현대차가 갈 길은 결코 아니다.
현대차가 국민기업으로 최소한의 의무를 하려 한다면 불법·편법을 남용하는 기업, 미래세대인 청년노동자들을 쓰다 버리는 식의 노동착취 기업에서 벗어나야 한다. 결국 아래 표 <현대차·기아 직고용 비정규직 현황>에서 보듯이 기아에 비해 현대차 직고용 비정규직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024년에는 불법파견 비정규직까지 합하면 생산직 사내 비정규직이 1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다.
글로벌기업, 국민기업 현대차가 비정규직 공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아서야 되겠는가?
2023년 400명, 2024년 300명 신규충원 합의해놓고 할 일 다했다는 사측의 주장은 씨도 안먹히는 말이다.
조합원을 바보로 아는가?
정년연장을 거부하며 사측이 밝힌 “소비재(자동차)를 파는 현대차 입장에서 분위기를 절대 외면할 수 없는 상황!” (함께가는길 2023.7.7.)이란 말을 그대로 돌려준다.
국민기업, 글로벌기업 현대차의 미래를 위해 청년실업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대규모 신규충원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