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ㅡ 볼셰비키의 선거 원칙과 전술을 2024년 우리의 방침으로 삼는 것은 낡은 것인가?
백철현 (전국노동자정치협회)
등록일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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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단의 잣대를 세우자

 

부르주아 진영 내에서도,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지만 ‘진보진영’ 내에서도 총선에 대한 행보가 저마다 다르고 입장이 저마다 다르다. 난무하는 저마다의 행보와 입장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것이 없다면 내가 옳으니 네가 틀렸으니 아무리 논란을 벌여도 그 올바름과 정당성을 판단할 정치적 기준이 없게 된다.


쏘비에트가 해체됐다고 러시아혁명이 낡은 것이 아니듯이, 21세기에도 레닌과 볼셰비키의 선거 원칙과 전술을 우리의 방침으로 삼는 것은 낡은 것이 아니다. 낡기는커녕 우리의 원칙과 입장의 확고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우리가 (자주적)맑스레닌주의를 표방하고 있어서만은 아니다. 레닌과 볼셰비키의 원칙과 입장이 자본주의 선거제도와 의회에 대해 진보적 인류가 견지해야할 가장 올바르고 풍부한 입장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당면 총선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선거뿐만 아니라 선거제도를 뒷받침 하는 의회제도를 살펴보아야 한다. 봉건제의 선출되지 않는 절대권력에 맞서 보통선거제는 진보적 의의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 역사에서도 군부독재에 맞서 직선제는 진보적 의의를 가지고 있었으나 보통선거제가 확립된 오늘날 의회제도는 선거를 통해 자본주의 권력을 영속적으로 재생산하는 장치가 되어버렸다.


엥겔스는 보통선거가 몇 년에 한 번 누가 우리를 지배할지 결정하는 기만적 수단이라고 신랄한 어조로 자본주의에서 선거의 본질을 폭로했다. 오늘날 누가 더 부패하고 파렴치한지, 누가 더 인민대중을 잘 속이고 기만하는지 이전투구, 출세의 장으로 변해버린 양당 지배체제의 현실이 엥겔스의 말을 진실로 입증하는 듯싶다. 그러나 이로부터 선거는 나하고는 무관한 저들만의 잔치니 관심을 가지지 말고 기권하고 자기일이나 열심히 하자는 결론이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는 여론기관을 장악하고 이 자본주의 착취·억압질서를 합법적으로 재생하는 장이 되었지만 선거 시기에 정치 무관심과 혐오가 팽배한 가운데서도 대중들의 정치적 관심이 집중되고 권력이 재편되고 선거결과가 노동자계급과 대중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레닌이 의회제도가 역사적으로 폐물이 되었지만 정치적으로 폐물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은 이러한 점을 잘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다.

 

2. 역사적으로 폐물이 된 의회·의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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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의회를 풍자하는 뱅크시의 작품 '위임된 의회'(Devolved Parliament)

 

역사적 폐물의 관점에서 선거를 통해 점진적으로 의회 내에서 의석을 확장시키고 이로써 다수당이 되거나 선거로 권력을 잡아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변모시킨다는 것은 선거에 대한 환상이다. 이는 비단 볼셰비키의 원칙이어서만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가 희비극적으로 말해주는 진실이다.


독일 사민당, 영국 노동당 등 자본주의 내에서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아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으로 타락했으며 심지어 제국주의의 추악한 대변자가 되어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전, 약탈전을 자행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독일 사민당은 러시아혁명을 반대하고 혁명 지도자 칼 리프크네히트와 로자 룩셈부르크를 참살하고 독일혁명을 분쇄했으며 1차 세계대전에서 제국주의 전쟁하는 전쟁의 도구로 전락했다.


‘제3의 길’로 악명 높은 영국 노동당은 신자유주의 첨병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팔레스타인을 침략, 학살하는 이스라엘 시오니스트를 지지하는 극우 파쇼적 면모를 보이기조차 한다.


그리스에서 급진좌파연합의 치프라스는 국제금융자본과 제국주의에 굴종해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긴축정책에 앞장서 일찌감치 파산했다.


공산당 이름을 내걸고 자본주의 선거와 집권을 통해 사회주의로 평화적으로 이행한다고 하는 유로 코뮤니즘 정당이 타락한 사례도 예외는 아니다.


러시아혁명이라는 혁명으로 탄생한 볼셰비키당은 국제 제국주의의 침략과 반동들의 내전을 극복하고 이어서 사회주의 건설에 성공하고 독일 파시즘을 분쇄한 영웅적인 당이었으나 수정주의자 후르시초프의 집권 이래로 평화이행노선, 프롤레타리아 독재 대신 전인민의 국가 노선, 제국주의와의 협조 및 투항, 제국주의 문화 공세에 굴복하고 이 우경노선이 고르바초프 때 정점에 달해 부르주아 다당제를 승인하고 사유화를 도입하여 결국 옐친 도당에 의해 자본주의로 복귀하였다.


이 수정주의 경향은 중소분쟁을 얘기하여 국제공산주의 국가, 세력들 내에 심각한 분열을 야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유로코뮤니즘으로 타락시켰으며, 혁명의 실질적 건설자인 스탈린을 악마화 하고 소비에트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려 서구 유럽과 자본주의 전반에서 무정부주의적이고 반혁명적인 신좌파 다원주의 사상을 창궐하게 하였다.


유로코뮤니즘은 유럽뿐만 아니라 대다수 공산주의 운동에 악영향을 미쳤다.


비극적으로 패배했지만 압도적인 국제 제국주의 세력의 지원을 등에 업은 프랑코 파시스트 독재에 맞서 영웅적으로 투쟁했던 스페인공산당은 스페인 내전 패배 이후 극심한 패배주의 속에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우경화 영향을 받아 맑스주의 혁명적 원칙을 버리고 유로 코뮤니즘 정당으로 타락했다.


그람시의 혁명적 전통을 이어 받은 이탈리아 공산당은 이후 유로 코뮤니즘으로 타락하여 우경화를 지속하다가 쏘련 해체 이후에는 계급정당이 아닌 사회민주주의 국민정당인 좌파 민주당으로 탈색하였다. 이후 2006년 좌파민주당은 올리브동맹으로 사회민주주의 노선으로부터도 후퇴하여 반베를루스쿠니 연합으로 미국식 민주당을 지향하며 집권하였으나 결국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고 아프가니스탄과 레바논에 파병하여 제국주의 침략에 앞장서다가 2008년 다시 우파 베를루스코니한테 권력을 빼앗겼다. 그런데 쏘련 해체 무렵인 1991년 공산당의 우경화를 반대하며 창당한 이탈리아 재건공산당 역시 이 연정에 참여하여 연정 유지를 위해 민주당의 이중대가 되어 동반 타락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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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연립정부 구성 관련 오성운동과의 회담이 "긍정적이었다"고 밝히는 이탈리아 민주당.(2019.8.24.) 이탈리아 민주당은 이탈리아 공산당의 후신인 좌파민주당과 구 기독교민주당 세력이 주축이 되어 2007년 창당되었다.


한 때 일제의 타도와 조선의 식민지 해방을 염원했던 진정한 청년 공산주의자 마키무라 고를 배출했던 위대한 일본 공산당은 중소분쟁 당시 중국공산당의 입장을 취했으나 이후 후르시초 수정주의 소련공산당을 지지한데 이어 마침내 천황제를 지지하고 조선을 반대하는 반공 기회주의 정당으로 타락했다.


1970년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고 사회주의 조치를 취하다가 1973년 미제와 미제 후원을 받는 피노체트 군부세력들의 쿠데타로 비극적으로 생을 마쳤던 살바데르 아옌데의 비극은 아직까지도 선거를 통한 권력장악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도 남아 있다.


이는 선거를 통한 권력장악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설사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았다 해도 제국주의와 반혁명 세력들의 공세를 분쇄하지 못한다면 혁명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뼈아픈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볼리바르 혁명, ’21세기 사회주의’ 실험으로 유명한 차베스의 권력 장악으로부터 시작한 베네수엘라혁명은 1997년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았다. 그런데 차베스로부터 현 대통령 마두로까지 미제와 미제의 주구인 반혁명 세력들의 준동에 맞서 권력을 강화하고 전면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로 나아가지 못하고 중도반단 한다면 레짐 체인지로 반혁명으로 복고할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맑스와 엥겔스가 파리꼬뮌의 경험을 통해 관료군사 국가 기구를 파괴해야 한다는 교훈과 레닌의 “혁명의 근본문제는 국가권력의 문제다”라는 엄연한 진실이 21세기라고 해서 달라지거나 낡았다고 할 수 있는가?


한국에서도 진보정당들이 연립정권이나 단독권력으로 집권한다 하더라도 미제의 군대 진주와 정치·군사·경제·문화적 영향과 군사동맹 체제, 국내외 재벌의 대기업, 은행소유, 광범위한 토지소유 같은 생산수단 지배, 국정원 같은 파쇼기구, 국가보안법과 반민주 악법 및 노동악법, 조중동, 종편 같은 언론기관 등 국가관료 기구와 제반 억압·통제장치를 내버려두고 혁명적 조치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진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3. 봉건 짜르체제 하에서 볼셰비키의 다채로운 의회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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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선거와 의회제도, 제반 정치제도, 기구들이 우리에게 역사적 폐물이 되었다고 인민대중에게 정치적으로 폐물이 된 것이 아니다. 여전히 대다수 대중들은 끊임없이 기만당하고 배신당하고 정치혐오와 불신에 사로잡히면서도 선거라는 수단으로 정권교체로 자신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하고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 속에 선거를 기대하고 인물교체로 변화를 원하고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 따라서 우리는 선거에 기권해야 하기는커녕 할 수만 있다면 후보자를 통해 선거 시기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레닌과 볼셰비키가 선거에 참여하던 당시와 지금은 시대 상황과 조건이 판이하게 다르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보편선거제가 발전하지 못했다. 당시 러시아의 권력은 봉건짜르 황제권력이었다. 러시아는 절대권력 체제고 유럽반동의 보루면서도 금융적으로 프랑스에 종속돼 있었다. 상트페테르부르그, 모스크바 같은 도시에서는 푸칠로프 공장 같이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비참한 노동조건 속에서 노동하고 있었다.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존재하기도 어려웠다. 일부 대도시와 달리 절대 다수의 인구는 농민들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 노동자 인민은 한 편으로는 자본주의 발전으로, 다른 한 편으로는 봉건 절대군주 체제로 인한 저발전과 후진성으로 인해 이중의 고통을 당해야 했다.


1905년 러시아에서 1차 혁명이 일어나자 짜르체제는 무자비하게 봉기를 진압하면서도 10월에는 당시 총리로 있었던 블리긴의 이름을 따서 의회를 공언하고 1906년 의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의회는 오늘날 보통선거제로 만드는 의회가 아니라 의원들은 아무런 권한도 없고 황제가 법률안을 승인하고 해산권도 가질 수 있는 자문의회격이었다. 이 의회는 재산에 따라 투표권이 차등 지급됨으로써 부자와 지주가 수십 표의 권리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도시와 농촌지역구가 분리되고 노동자지역구가 분리되어 차등적으로 투표권이 주어졌다. 더욱이 이 선거제도는 직선제도 아니었고 중층 간선제였으며 노동자지역구는 선출할 대표자가 극히 적었다.


레닌은 블리긴 총리와 백작 및 공작들이 기초한 이른바 블리긴 의회 초안을 이렇게 폭로했다.

 

모든 법률안의 심의(그 이상은 아니다!)와 처리를 위해 (1) 심의원 (2) 국정회의의 두 개의 기관이 설치된다. 법률안의 제출권은 심의원의 전원과, 국정회의의 적어도 20명의 의원에게 주어진다. 법률안은 국정회의에 의해 심의ㆍ채택된 후 심의원에 회부되고 최후로 짜르의 재가를 받는다. 짜르는 법률안을 어떤 형태의 법률로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든지 혹은 완전히 이를 기각한다.


불리긴’헌법’은 이렇게 하여 오로지 자문위원으로서의 상하양원을 창설하고 전제를 전혀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상원, 즉 심의원은 60개주(폴란드의 각주를 포함한) 귀족으로부터 선출되는 60명의 선출위원과 관리와 장교 중에서 짜르가 임명하는 의원으로 구성된다. 의원의 총수는 120명을 넘지 않는다….
하원, 즉 국정회의는 오로지 선출의원으로 구성된다…
선거는…3단계제도이다.(《레닌의 선거와 의회전술》Ⅰ, 태백)

 

볼셰비키는 혁명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기만적인 블리긴 의회 보이코트를 선언했다. 10월의 정치파업으로 이 선거는 실시되지 못하고 짜르 권력은 1905년 10월 17일 입법기능을 가진 의회개설을 약속하였다. 이후 1차 두마에서 4차 두마까지 블리긴 의회 초안 보다는 진전된 변화는 있었지만 기본적인 의회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됐다.


볼셰비키는 이후 초기 두마 선거에서도 보이콧트*했지만, 레닌은 혁명적 위기가 고조되는 1905년을 제외하면 1906년, 1908년, 그리고 이후 몇 년 간의 보이콧트 전술은 오류였다고 선언했다. 특히 혁명운동이 여진이 남아 있는 1906년 보이콧트보다 이후 정세가 가라앉은 이후의 보이콧트는 “아주 중대하고 정정곤란한 오류였다”고 자기비판하면서 선거에 적극 결합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 레닌은 보이코트에 대해서도 “단순히 선거로부터 물러나 있다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선동을 심화시킨다는 의미에서 현실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전력투구해야 한다적극적 보이콧트는 “선동을 10배가 하는 것, 도처에서 집회를 조직하는 것, 선거집회에 우격다짐으로 끼어든다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것, 시위, 정치적 파업 등을 조직하는 것”이라면서 “한층 대규모로 역량을 배가하고 압력을 배가하여 선동을 수행하고 혁명세력을 결집하고 조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내에서 멘셰비키와 볼셰비키가 대립, 갈등하고 있었고 볼셰비키 당 내에서도 선거방침을 전환하면서 비합법 운동을 청산하고 의회활동에 집중하자는 청산파와 합법적인 의회활동을 전면 거부하자는 소환파가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이러한 좌우익 기회주의 입장을 배격하면서 레닌과 볼셰비키당은 다채롭고 풍부한 선거투쟁을 전개하였다.


심지어 1917년 2월 혁명 이후 10월혁명으로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은 직후에 혁명 이전 선거제도로 치러진 제헌의회 선거에도 볼셰비키는 참여했다. 그러나 볼셰비키는 이 선거를 볼셰비키의 권력장악을 용이하게 해주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제헌의회를 해산해버렸다. 이에 대해 카우츠키는 볼셰비카 독재권력이 되었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레닌은 이에 대해 카우츠키를 프롤레타리아의 배신자로 낙인찍고 부르주아 민주주의 제도의 근본한계를 폭로하고 무장한 소비에트 권력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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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트에서 연설하는 레닌

 

레닌과 볼셰비키가 선거에 참여하던 당시와 지금은 시대 상황과 조건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정반대다. 짜리즘이라는 절대군주제 하의 불법적인 조건 내에서조차도 합법적인 대중공간을 적극 비집고 들어가 활용하여 선거투쟁을 대중과 결합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고, 심지어 국회 내에서 혁명적인 국회활동 전형을 만든 볼셰비키의 선거 참여 원칙과 기준, 전술, 연대연합(선거협정 및 동맹) 원칙과 조건 등은 매 측면에서 더욱더 우리의 활동근거로 삼아야 한다. 의회제도가 거의 발전하지 않았던 시기에조차 의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면 의회제도가 고도로 발전한 21세기에는 더욱더 볼셰비키의 경험으로부터 활동의 교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레닌과 볼셰비키에게 부르주아 선거 참여는 혁명을 하기 위한 활용 수단에 불과했다. 주지하듯, 의회와 집권을 통해 기존 체제를 분쇄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선거는 언제나 전술에 불과하고 수단에 불과했다. 레닌과 볼셰비키의 선거에 임하는 당의 기본 원칙과 전술은 다음과 같았다.

 

볼셰비키는 선거운동을 선전선동을 위한 기회로, 대중을 조직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지 결코 단순한 의석 몇 개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으로 격하시키지 않았다. 물론 의회 안팎에서 의원단이 하는 활동은 혁명운동에 대단히 중요했다. 그러나 선거운동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며 당선되기 위하여 사회민주주의의 혁명적 관점을 숨기거나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일 없이 선거운동 전 과정을 통하여 혁명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했다.(Aㆍ바다예프, 볼셰비키는 어떻게 의회를 활용하였는가?)

 

사회민주당은 의회주의(대의제 의회에의 참가)를 프롤레타리아를 계발, 교육하여 자주적 계급정당으로 조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노동자해방을 목표로 하는 정치투쟁의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 마르크스주의적 견해는 사회민주주의를 한편으로는 부르조아민주주의로부터, 다른 한편으로는 무정부주의로부터 결정적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부르주아자유주의자와 부르조아급진주의자는 의회제도를 국사일반을 수행하는 ‘자연스럽고’ 유일하게 정상적이며 유일하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보고, 계급투쟁과 근대의회제도의 계급적 성격을 부정한다.


부르조아는 의회제도가 어떻게 부르조아적 억압의 무기인가를 노동자가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또한 역사적으로 제약되는 의회제도의 의의를 노동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전력투구하며 갖가지 방법으로, 갖가지 계기를 통하여 눈가리개를 씌우려 노력한다.
무정부주의자도 의회제도의 역사적으로 규정되는 의의를 평가하지 못하고 이러한 투쟁수단을 싸잡아 거부한다. 그러므로 러시아사회민주주의자는 무정부주의자와도 단호하게 투쟁하고 있으며, 의회를 기반으로 하여 기존권력과의 흥정에 의해 혁명을 가능한 종식시키려 하는 부르주아의 노력과도 단호하게 투쟁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자는 자신들의 의회활동 전체를 노동운동의 전반적 이익과 현재의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에 있어서의 프롤레타리아의 독자적 임무에 완전히 그리고 무조건 종속시키고 있다…


우리는 다른 당과는 달리 이 투쟁을 계급투쟁의 이익에 종속시킨다…
따라서 전 선거투쟁, 전 국회투쟁의 계급적 자주성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반적 임무이다. 그밖의 부분적 임무는 이것에 의하여 부정되지는 않지만 항상 일반적 임무에 종속되며 여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된다.(사회민주당과 선거협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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