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 ㅡ 금속노조,  사고 원인 엄중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구 
등록일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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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울산본부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10월 31일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최근 발생한 산재사고와 경비대 폭력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한국 제1의 조선소인  현대중공업에서 또 다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월 26일(토) 오전 10시 20분경 울산 현대중공업 2도크 3338호선(발주사: 머스크) 메탄올 탱크 안에서 마스킹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故전병휘 1988년생 / 의장1부 조운산업 배관조공) 한 명이 쓰러진 채 발견되어 심폐소생술 후 병원으로 옮겼으나 안타깝게 사망했다. 

 

 재해자는 사고 당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작업을 한 뒤 10분간 휴식한 후 다시 작업을 시작했지만, 10분 만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주변의 증언에 따르면 재해자가 작업하던 밀폐공간인 메탄올 탱크는 10월 24일까지 아르곤 용접작업을 하던 곳으로 잔류 아르곤 가스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라고 한다.  

 

이렇듯 재해자는 산소보다 무거운 아르곤 가스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제대로 된 산소농도 측정 없이 작업에 투입돼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중공업과 노동부는 이처럼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사 가능성이 높음에도 개인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몰아갔다. 

 

결국 유족의 요청으로 10월 28일(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부검이 진행됐는데, 부검 결과 부검의는 ‘뇌와 심장이 건강하지 않으나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며, 타박상이나 외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산업현장에서 가스누출과 독성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고 한다. 

 

부검의 의견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 사망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중공업과 노동부는 개인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몰아가고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사측 역시 사고와 관련한 자료 제공조차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정황상으로 볼 때, 현대중공업과 노동부의 담합에 의한 산재 은폐 시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도 사고 5일이 지난 지금까지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민주노총 울산본부, 중대재해없는 세상 만들기 울산운동본부(이하 주최측)는  10월 31일 14시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사고 원인 엄중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부실대응 규탄”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번 사고는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부실한 안전대책이 부른 사고"라고 규정하고, 사고 원인 및 엉터리 초동수사와 산재 은폐 시도 정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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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주최측은 “현대중공업의 계속되는 중대재해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안일한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다른 방도는 없으며  "철저한 원인조사, 재발방지대책 마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이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주최측은 HD현대중공업 측에 "노동자 생명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현대중공업은 2012년 5월 30일 강석봉 하청노동자, 2020년 5월 21일 컴프레셔 배관에서 김성인 하청노동자 등 2건의 아르곤 가스 질식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이번에도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과 시행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아 중대재해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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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대 노동부 요구사항>


1. 아르곤 용접과 밀폐공간 작업을 전면 중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2. 현대중공업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엄중 처벌하라!
3. 부실한 현장조사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4.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실시하라!
5. 중대재해 사고 목격자와 수습자에 대한 온전한 트라우마 치료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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