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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30일 모비스 위원회 임정식 외 전,현직 조합원 33명이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 즉 현대차에서 지급해온 750%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것이다. 기아차지부는 2019년 단체교섭에서 상여금 750%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현대차지부는 2019년 단체교섭에서 정기상여금 750% 중 600%만 통상임금에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모비스위원회 조합원들의 판결을 지부 전체 조합원들에게 적용한다면 상여금 150% 추가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야 한다.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중 모비스위원회 조합원의 대법원 승소와는 별도로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도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지난 9월 26일 대법원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대해 세아베스틸 소송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강봉진 외 1명이 제기한 소송을 비공개 심리로 진행하고 이를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룰 세아베스틸과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노동자 측 대리를 맡은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사무소 새날)는 “세아베스틸 사건에서 재직자 조건을 무효라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원심)의 논리와 기준대로라면 현대자동차 근무 일수 조건도 당연히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은 2012년 9월 대표소송을 통해 대법원판결을 전 조합원에게 동일 적용하기로 했으나, 2019년 9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소 취하에 노사가 합의했다. 그래서 통상임금은 최종 법원 판결로 정리되지 않았다. 이후 모비스 위원회 전,현직 조합원 34명은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취업규칙은 무효라는 판결과 함께 대법원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비위원회 전현직 조합원 79명도 1심 승소 후 조정 권고로 종료되었다.
진행 중인 울산공장 조합원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이라도 현대차 재직자 모두에게 상여금 통상임금이 모비스 조합원 대법원 판결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문용문 집행부는 관련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진행 중인 현대차 소송결과에 따라 미적용되고 있는 상여금 150% 통상임금 적용, 2019년 9월 이후 소급분 지급에 대한 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출처 :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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