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 현대차 상여금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확대 적용 문제도 토론
강봉진(노동자함성 편집위원장, 엔진·변속기사업부)
등록일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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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9일(수) 16시 현대차 울산공장 1공장 사업부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측 임금체계 개편,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현대차 현장조직 공동주최 연속토론회 4차 토론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공동주최한 공동행동, 금속연대, 노동자 함성, 민주현장, 민주노동자 등 현장조직과 지부 집행부 기획실장 등 40여명 참석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1 :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따라 확대적용> 발제자로 강봉진(노동자함성), <발제 2 : 일반·연구직 임금체계 개악 도발 분쇄> 발제자로 하영철(금속연대), 토론자 : 최병승(공동행동), 윤한섭(민주현장), 최규범(민주노동자) 동지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현대차 통상임금 대법원 승소자인 강봉진 동지는 발제에서  2024년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의미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현대차지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챙겨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그리고 회사측의 대응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집행부가 회사측과 논의한 실무협의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회사측의 일반·연구직 임금체계 개악 시도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영철동지가 기아자동차의 임금개악 과정과 내용등을 바탕으로 비교적 상세하게 문제점을 분석하고 특히, 인사고과에 의한 차등임금제가 실시될 경우 호봉제가 무너질 것이고, 동료들 간의 경쟁과 갈등으로 인한 사무실 근무 분위기 저해, 노동조합 활동 제약, 노조와해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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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따른 대응> 토론에서는 

 

“현대차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이후 집행부는 두 번의 실수를 했다. 첫 번째는 1월3일 실무협의에서 2019년 9월 합의를 무효로 선언하지 못하고, 상여금 O/T30시간을 누락하고 미지급 150%를 추가 지급 하기로 결정한 문제. 두 번째는 2월6일 고용노동부에서 ‘통상임금 관련 노사지도지침’이 발표되었을 때 발표기준에 맞게 휴가비, 귀향비등을 통상임금으로 천명하지 못하고 넘어간 문제다”
 
“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명확하다. 현대자동차 상여금 750%는 통상임금이다. 당연히 고정O/T30 시간도 포함된다. 그리고 적용시점은 12월19일 2직 부터다. 집행부는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 제발 법원에 떠넘기지말고 회사측과 한판 투쟁을 벌여서라도 노사간에 정리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노동조합이 투쟁을 회피하고 법원에 조합원들의 권리를 맡길 것인가? 현대자동차 지부는 노사간 단체교섭과 노동조합의 투쟁을 통해서 관철시켜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규정한 2019년 합의서는 파기되어야 한다. 최소한 과거처럼 수당은 226시간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특근개선지원금, 기아·현대의 콘베어수당, 목표달성금 등 개념과 정의를 달리 해석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수당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통상임금 여부, 현대-기아의 차별문제에 대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현대자동차 단체협약 제132조를 보면 ‘본 협약 중 법 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은  법정 기준에 의하며’라고 명시되어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명시된 사항이다.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이 나왔으면 당연히 그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는 단협이고 강행규정이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이것조차 관철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다.
회사는 작년 연말부터 ‘함께가는 길’을 통해서 일반연구직 임금체계 개악안을 집중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지부)은 회사측의 임금체계 개악 시도에 대해서 지부 소식지를 통해서 단 한 줄도 입장을 안내고 있다. 노동조합이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으니 현장에서는 '집행부가 회사측하고 (임금 개악을)짜고 치는 것 아니냐?'라는 조합원들의 의심이 생기는 것이다.
‘ 상임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입장, “일반연구직 임금체계 개악은 확실하게 저지하겠다’ 입장을 지부소식지등으로 확실하게 천명하고, 조합원들에게 신로를 주면서 지부로 집행력을 모아야 지도력이 세워지는 것이다” 등의 발언이 있었다.

 

<일반직·연구직 임금 개악> 토론에서는 


 “회사가 제시한 안처럼, 인사고과 1등급 3%에게 2배, 2등급 13%에게 1.5배, 3등급 40%에게 1.25배 차등인상하고, 나머지 44%는 한 푼도 추가 없이 기술직과 동일하게 차등 인상한다는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면 일반연구직 대부분은 다 반대할 것이다”

 

“인사고과에 대한 객관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데 누가 신뢰를 하겠는가? 인사고과로 승진과 임금까지 차등이 된다면 일반직, 연구직 중 누가 회사 관리자들에게 올바른 소리를 하고, 노조 활동을 나서겠는가? 이는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악재가 될 것이다. 인사평가에 따른 임금차등제가 결국은 임금 전체(기본급, 통상금, 성과금)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포스코등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다”

 

“인사고과에 따른 임금 차등제도가 결국은 ‘저성과자 일반해고 이어지는 것 아닌가?’이런 우려가 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정비직의 직무급제, 성과급제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결국 자본이 노동조합을 와해하겠다는 장기적인 포석이 있는 것이다”

 

“회사는 기아자동차와 임금 차별 때문에 일반연구직 임금체계를 차등임금제로 가겠다고 하는데, 기아차와 임금 차별을 회사가 진정으로 걱정(?) 한다면 기아자동차에 있는 퇴직금누진제(2개월~7개월), 상여O/T30시간 포함, 복지제도등에서 기아차와 뒤떨어지는 문제부터 우선 해결하라고 하시라. 회사측에서 불리한 것은 기아차 제도를 따라가지 않고, 회사에게 유리한 차등임금제만 기아차 따라 가자는 것은 조합원을 기만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단체협약 제50조에는 ‘임금인상은 단체교섭, 임금교섭을 통해서 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런데 왜, 일반·연구직의 임금체계 개악은 단체교섭이 아니고 실무에서 추진하는가? 이것은 명백한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체협약 제54조에서 ‘인사고과를 이유로 임금 및 상여금을 차등할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차등임금제를 도입해서는 않된다” 는 현장에서 바라보는 사측의 임금체계 개악기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20250219-현장제조직 4차 공동토론회 토론문 묶음(최종)-압축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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