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 통상시급 강탈당한 현대차 통상임금 2019년 합의, 바로 잡자!
강봉진(노동자함성 편집위원장, 엔진·변속기사업부)
등록일 : 2025.01.15
20241220_01160102000001_L00.jpg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결했다.

 

image02.png
 

 

O/T 30시간 빼버린 1.13 실무합의는 무효

 

“상여금 750% (O/T 30시간 포함) 통상임금”
이것이 2024년 12월 19일 현대차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다. 
그런데 현대차지부 집행부와 사측은 1월13일 이미 적용하고 있던 상여금 600%(O/T 30시간 제외) 적용에 더해 상여금 150%만 통상임금에 추가하는 ‘실무합의’를 했다. 

그리고 집행부는 노조 소식지(1월14일)를 통해 퇴직금, 연월차 수당, 특근, 연장, 심야수당 등에 150%를 우선 적용하여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받아내야 할 대법원판결도 받아내지 못한 실무합의로 원천 무효다


2019.9.3. 노사합의 과정에서 사측은 600%만 적용하고, O/T 30시간을 빼버리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였다. 당시는 대법원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사측의 강압적인 꼼수에 지부가 대응하지 못했다고 치자. 그러나 지금은 대법원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명확하게 승소한 상황에서도 집행부는 판결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고, 사측이 주는 대로 받은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위의 상여금 명세서(2019년 8월)에는 O/T 30시간이 분명하게 상여금 명목으로 나와 있다. 
통상임금 적용에 어떤 문제도 없다. 무슨 근거로 집행부가 실무협의에서 빼는데 동의했단 말인가? 150%에 대한 O/T 30시간뿐만 아니라, 기존 600%에 대해 O/T 30시간도 포함해야 한다.
OT 30시간을 상여금 750% 에 포함해 통상시급 계산하면
①구통상(소정근로시간 226) 적용 계산 방식 적용 : 618,750×7.5÷12÷226=1,711원
②신통상(소정근로시간243) 적용 계산 방식 적용 :  618,750×7.5÷12÷243=1,591원
O/T 30시간을 뺀 지금의 노사 '실무합의'를 인정하면  2019년 노사합의 이전의 구통상 계산방식 을 적용하면 통상시급 1,711원이 강탈당하는 것이고, 2019년 합의한 신통상 계산방식으로 한다해도  통상시급 1,591원  강탈당하는  것이다.  

 

사측에 끌려다녀서는 조합원의 강탈당한 통상임금 되찾지 못해!

 

사측은 통상임금 뿐만 아니라 불법파견 문제, 성과금의 평균임금 적용 문제 등 불법을 밥먹듯이 저지르면서 조합원이 법에서 이기면 그때 가서 들어주는 식이다. 문제는 그 기간이 십년 가까이 흐른다는 것이고, 이번 판결에서처럼 사측을 봐주면서 소급적용이 안되도록 해버리면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다. 
집행부는 더 이상 사측의 꼼수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이것은 사측과 협의할 것도 아니고 대법원 판결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상여금 750% 전체에 대한 O/T 30시간 적용해야 한다.

 

사측의 의도에 말려 조급하게 서두르며 처리하다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한번 협상할 때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 그 어떤 협의를 해도 O/T 30시간이 빠진 합의는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한 명백한 ‘대법원 판결 위반’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9년 합의, 단체협약 개악으로 조합원 권리 강탈당해 

 

2019년 9월 3일 ‘상여금 600% 통상임금 적용’에 합의하면서 단체협약을 개악했다. 원래 통상시급은 ‘(기본급/240) + (통상수당 /226)’ 이었는데 ‘(기본급 + 통상수당 + 상여금) /243’으로 바꿨다. ▶소정근로시간 243시간으로 확대 ▶상여금 OT 30시간 제외 등이 주요 개악 내용이다.

 

image01.png

 

구 통상 방식으로 계산하면 통상시급 4,367원(21.8%) 오른다.

 

24년 12.19 대법원판결에 따라 2019년 8월 급여에 구통상 계산방법을 적용하면, 통상시급은 24,368원이다. 그런데 2019년 노사합의한 신임금체계에 따라, 통상시급은 20,001원이다. 
즉, ③-② = 4,367원이 오를 수 있게 상여금 750%에 OT 30시간 적용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다.

 

신 통상 방식으로 계산하면 3,252원(16.25%) 오른다.

 

②는 신임금체계로 ‘상여금 600% 만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여기서 ‘OT 30시간’을 제외한 것은 통상임금을 더욱 적게 주기 위한 임금합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악된 소정근로시간 243시간을 적용할 경우, 상여금 750%에 ‘OT 30시간’을 포함한 통상시급은 23,253원이다. 신통상 방식으로 계산하면 3,252원 오르게 된다.

 

신통상 폐기할 때 사측에게만 유리하게 개악된 신통상 계산방식도 폐기해야

 

2013년 3월 5일 시작된 현대차의 ‘상여금 통상임금 논쟁’은 강봉진·허성근 동지의 소신과 끈질긴 법정투쟁 결과 ‘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만장일치 판결’로 노동자들의 승리로 끝났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와 현대차 전 조합원에게 정당하게 적용하는 일만 남았다. 

 

12.19 대법원판결에 따라, ‘상여금 750% 통상임금 적용’을 구통상 계산방식과 신통상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통상 2시급이 무려 1,115원이나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마치 선심 쓰듯이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 적용해 준다면서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소정근로시간 적용을 개악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바로잡으면서 개악되었던 “소정근로시간 적용을 226시간으로 되돌려야 한다. 이것이 협상의 두 번째 원칙이다. 노사는 2019년과 같이 또다시 꼼수를 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photo_2025-01-15_13-41-34.jpg
25.1.15  <노동자함성>  대자보

 

photo_2025-02-05_21-50-24.jpg
25.02.06  <노동자함성>  25년  4호 대자보
 
photo_2025-02-05_21-50-27.jpg
25.02.06  <노동자함성>  25년  5호 대자보
 
photo_2025-01-14_17-44-24.jpg
25.1.14 현대차지부 소식지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

 

+3
환장하것네

신임금체계 백지화 시키고 강탈당한 임금 돌려받자

2025.01.15 23:53:03 답글
깍두기

니들만 잘처먹고 잘살아라..씨부ㅅ널넘들아!!!

2025.01.16 20:01:11 답글
볼트박사

그래 니들 잘먹고 잘살아라 

2025.01.16 20:43:08 답글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취소

통상임금

현대차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제대로 적용해야

통상시급 강탈당한 현대차 통상임금 2019년 합의, 바로 잡자!

2025.01.15

3

통상임금

대법원,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

통상임금의 기준을 바꾼 ‘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2024.12.21

통상임금

현대차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소송, 강봉진 외 1명 대법원 승소

- 12월19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 2013년 기존 전원합의체 판례 뒤집어

2024.12.19

노동자에게는 폭력, 주주에게는 현금 살포

- HD한국조선해양은 수익을 노동자에게 환원하라!

2024.12.19

지역노동

“병원노동자가 수가 인상의 도구인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보험 공공성 외면하는 울산대병원 규탄

2024.12.10

지역노동

진보교육감이 ‘시간제’가 웬말이냐! 울산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전일제’ 요구

2024.11.22

지역노동

현대차 3명 산재 사망사고, 금속노조 ' 경영책임자 구속수사’ 요구

2024.11.21

지역노동

원-하청 현장조직 및 지역 단체들, 이수기업 투쟁 지원을 위한 '1차 회의' 가져 

2024.11.20

지역노동

울산시 2025년도 '생활임금' 발표, 시급 1만1785원

2024.11.15

지역노동

20일 사이 울산지역 3건의 중대재해와 2건의 중대성 재해 발생!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