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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1월 13일 울산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1785원을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210원보다 575원(5.13%) 인상된 금액인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5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1만30원보다 1755원 높은 수준이다. 월 급여로 환산할 경우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46만 3065원으로 올해보다 12만 175원이 인상된다. 적용 대상은 울산시청,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종사자 2096명이다.
생활임금의 설립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하지만 지난해인 2024년 울산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생활임금은 11,210원이었다. 체감 물가수준이 제주 다음으로 비싸다는 울산임에도 생활임금은 전국에서 제일 낮은 편에 속한다. 2023년 물가상승률은 3.7%이었고, 체감물가상승률은 두 자리 수 이상이었지만, 울산에서는 생활임금을 2.5% 인상하는데 그쳤다. 이렇듯 생활임금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만큼 실질임금이 하락하며 노동자의 생활은 어려워진다.‘삶의 질’향상은 커녕‘생활안정’에도 기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11월 1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울산에서도 공공부문에 직고용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돌봄·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위탁 노동자, 도시가스 고객센터 등 공공부문 하도급(비정규직) 노동자에게까지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일부 광역시의 경우 시비, 국비 등의 재원구분 없이 민간위탁 노동자들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100여개 기초지자체에서는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생활임금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에서도 2021년 3월 18일에 제정/시행되었으며 목적과 적용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별첨자료 참조)
[별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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