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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봉진외 1명이 제기한 현대차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소송 사건 상고심(대법원 2023다302838 임금 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 공보연구관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특정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재직조건’)과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 등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였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파기환송)]고 밝혔다.
이로써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아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등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재직조건부 임금이 조건의 부가로 인하여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종전 판례(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를 변경”했다. (대법원 공보관실 보도자료)
또한 “대법원은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대법원공보관실 보도자료)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재직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기존 판례를 바꾸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에 대해 “종전 판례에 따르면 법령상 근거 없는 고정성 개념에 의해 통상임금 판단이 좌우되어 소정근로 대가성이 분명한 정기상여금과 같은 임금 항목도 당사자의 조건 부가에 의해 통상임금성이 쉽게 부정되어 통상임금의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되고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했는데 “기준임금으로서 요청되는 통상임금의 기능과 본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충실히 해석하여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통상임금의 본질인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였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공보관실 보도자료)
앞서 지난 5월30일 대법원은 현대차지부 모비스위원회 전·현직 조합원 34명이 제기한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하면서 “15일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15조에 의해 무효”라는 1심판결(2022.9.1 선고.서울중앙지밥법원 2019가합574921) 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5.30. 2024다220766)
현대차의 통상임금 소송은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2013년 3월 소송을 제기한 대표소송을 취하하고 상여금 600% 통상임금 적용, ‘미법금(미래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및 일시급 지급’등에 노사합의했다.
이같은 노사합의에 불복하여 울산공장 엔진변속기 사업부 조합원인 강봉진외 1명은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소송을 제기했고, 1심, 2심에서 모두 “15일 이상 근무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해 고정성이 부정된다”며 패소했으나,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통해 승소(파기환송)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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