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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지부,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는 3월12일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2010년 CTS 파업 손배소송에 대한 재상고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의 원인은 사법부도 유죄로 판결한 현대차의 불법 행위에 있다"고 강조하고 이 같은 사정을 보지 않고 20억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재상고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현대자동차의 ‘보복성 손배 대상 선별’과 자본의 이익 앞에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쉽게 져버린 사법부의 안일한 판결”이라며 “현대차의 불법에 저항한 노동자에게 연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이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보여주고자 하는 정의인가!”라고 파기환송심 재판을 규탄했다.
이어 “처벌은 범죄의 예방에 목적이 있어야 한다. 현대차가 파견법 위반 유죄를 받은 2023년, 현대자동차는 162.6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불법파견에 대한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어서, 20억원 청구액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면, 현대자동차의 파견법 위반에 대한 유죄판결은, 불법파견으로 얻은 수익의 몇 %여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대법원이 불의에 눈을 뜨고 무엇이 정의인지 똑바로 볼 것을 촉구했다.
현대자동차의 CTS 손해배상 청구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측의 불법파견에 맞서 울산공장 1공장 CTS 점거 파업 투쟁을 벌였다. 현대차는 이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2023년 6월 15일 대법원은 회사가 손해를 산정하는데 그 인과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1심, 2심의 회사측 승소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그런데 2024년 2월 13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10년 당시 비정규직 파업 투쟁에 연대한 금속노조 간부,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 하청 해고 노동자 등 4명에 대해 20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파견법 위반이라는 불법을 저지른 현대차는 지난 2023년 5월 울산지방법언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벌금은 3천만 원에 그쳤다.
민주노총 법률원 서희원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은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노동조합과 구별되는 별도의 인격체인 자연인, 조합원 등에게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논리를 그대로 답습했다. 판결을 통해 사용자가 얻는 이익은 미미한 데 비해 노동자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크기는 이들의 생활 기반을 통째로 뒤흔드는 수준이다. 현대차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불법파견)을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손배)소를 취하한 바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실제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위한 목적에서 행사한 게 아니라 일종의 거래 도구로 활용한 것이다. 노동자의 연대와 파업권을 위축시키는 판결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당사자인 엄길정 현대차지부 조합원은 “지난해 현대차 매출이 175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 현대차는 불법파견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지난해 이수기업 노동자를 집단해고했다. 어떤 보험도 없이 일하는 주니어 촉탁계약직 노동자가 6천 명에 이른다. 이게 세계 3위 자동차그룹 현대차 기업의 민낯이다. 더 이상 불법과 청년 노동자를 착취하지 말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길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만인에게 평등한지,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지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CTS 투쟁은 차별을 철폐하는 투쟁이었고 비정규직을 없애는 투쟁이었다. 윤석열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 번이나 거부했다. 20년 넘게 해왔던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손배가압류 철폐 투쟁에 끝장을 볼 생각을 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르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용문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도 “현대자동차는 당연히 정규직을 채용해야 하는데 초과이윤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 사내하청이라는 불법파견 범죄를 저질렀다.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는데도 사측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 또 고소 고발 취하를 통해 노동자의 아픔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지부장으로서 이런 역할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시민 모금에 참여한 손잡고 배춘환 운영위원은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에 항의해서 파업했는데, 이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20억 손해 배상 판결하는 법원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법원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노동자의 인생은 아무렇게나 막 쓰다 버려도 괜찮은 것이 아니다. 나는 자동차보다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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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은 3천만원, 노동자 손배는 20억… 돈에 억눌린 기본권, 대법이 바로잡아야”
3월12일 현대차 불법파견에 맞선 CTS 파업 손배소송 재상고 기자회견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