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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2010년 비정규직 파업 배경은 현대차 불법파견
"사용자 범죄에 맞선 파업, 노동자 책임 물을 수 없어"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2월 13일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20억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자 강력히 반발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은 현대차의 2010년 비정규직 파업 관련 손해를 금속노조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노조는 "불법파견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현대차가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파업 원인은 현대차 불법파견"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은 당시 불법파견 근로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발생했다. 법원은 여러 차례 현대차의 고용 형태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 투쟁을 벌인 결과, 불법행위가 시정됐다"며 "현대차가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20억 손배 판결에 "노동3권 침해"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2023년 6월15일 "개별 가담 행위에 따른 책임을 재심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낸 후 나온 결과다. 재판부는 파업으로 인한 현대차의 손실액을 20억 원으로 산정해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용자 범죄에 대항해 파업했을 때 그 책임을 묻게 해서는 안 된다. 먼저 범죄를 저지른 쪽은 사용자인데, 이에 저항했다고 노동자에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발했다 .
"노조법 개정으로 손배 소송 막아야"
금속노조는 "기업이 파업 시마다 손배소를 남발하며 노동자 삶을 파괴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를 막기 위해 노조는 ▲사용자 불법행위로 인한 쟁의 시 손해배상 책임 면제 등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좌절된 상태다. 노조는 "국회가 즉시 개정안을 처리해 노동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대차에 사과·소송 취하 요구
금속노조는 현대차를 향해 "불법파견에 대한 사과와 함께 모든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며 향후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한편, 현대차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 사건 연표
2010.08. 현대차 비정규직 1,852명 파업 돌입
2010.11.15-12.9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울산공장 1공장 점거 농성투쟁
2010.11.30. 현대차, 울산지방법원에 최00외 3명에 2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2013.10.10 1심 원고 승소
2017.8.24 2심 원고 일부 승소
2023.6.15 피고 패소부분 대법원 파기환송
2024.05. 헌법재판소 "쟁의행위 손배제한 합헌" 결정
2025.2.13 파기환송심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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