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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사무처장 김지훈)는 2월 10일 울산광역시가 입법 예고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상 연령 확대 ▲노선 개편 문제 해결 ▲공영버스 체제 전환을 주요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ㅡ "70세 이상 적용해야" vs 울산시 75세 기준


이번 조례안은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무상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연대는 "대구·대전·경주·포항 등 타 지역이 70세부터 시행하는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 울산시민연대가 제시한 타지역과의 비교
대구시: 2023년 70세 이상으로 확대(단계적 적용)
경주-포항 '해오름 동맹': 70세 이상 + 광역환승 무료

 

참고로, 울산시의 재정 여력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2024년 기준 울산시의 재정자립도는 51.7%로  대구 47.6%와 대전 45.3%, 포항23.3%, 경주 19.0%보다 높았다.

 

ㅡ 노선 개편 후속대책 없는 무상정책 '우려'

 

지난해 말 시행된 버스 노선 개편 이후 "환승 불편과 배차간격 증가 등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연대는 무상정책 확대 전에 “최근 노선개편 이후 나타나고 있는 환승불편, 정시성 악화, 횟수 축소, 노선 변경/폐지, 교통사각지대와 같은 폭발적인 교통민원 문제를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책실효성을 높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ㅡ 1,300억 ‘버스 지원금’ 효율성 논란

 

울산시민연대의 의견서에 따르면, 울산시의 연간 민간 버스업체 지원 규모는 연간 1,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모든 버스 노선이 적자 상태이고, 이에 따라 운영비의 90% 이상을 울산시가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버스업체의 이익까지 보장해 주고 있지만 “돈은 공공으로, 운영은 엉망으로, 버스 만족도는 최하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울산의 버스 재정지원금의 불투명성 문제가 있다면서, 감사원 역시 “재정지원금 계좌와 회사 재정계좌를 혼용해 쓰는 등 기초적인 문제조차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거듭 지적했다고 울산시민연대는 전했다. 

 

ㅡ 트램 도입을 계기로 “적자노선 공영화” 적극 검토해야


버스노선 개편 이후 나타난 문제의 원인으로는 노선권이 민간 버스회사의 사유재산인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인 조정을 하기가 어려운 점, 각 개별회사가 운행관리를 하다 보니 통일적이고 정확한 배차조정, 통합관제를 할 수 없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지훈 사무처장은 대안으로 "트램* 도입을 계기로 ▲적자노선 공영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구소멸 문제에 대한 해결의 일환으로 군단위 지자체에서는 버스공영제를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타 지역사례를  볼 때 운영 효율적 측면에서 민영제 방식보다 공영제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별 버스 대당 재정지원 현황을  예로 들었는데 신안군(공영제):  7200만원, 목포시(민영제): 8600만원, 광주광역시(준공영제): 1억 3700만등이었다. 전면 공영제가 쉽지 않은 현실적 상황을 감안해 적자노선 일부나 신규노선부터 공영노선제를 실시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 트램(tram)은 도로에 부설된 레일을 따라서 움직이는 전동차를 말한다. 

 

▶ 문의: 울산시민연대(hopekjh@hopeuls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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