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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9월 시행 앞두고 시민단체 반발 확산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민 의견수렴 범위를 5km로 제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으며, 오는 9월 26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ㅡ "5km 제한은 민주성·투명성 훼손" 지적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시행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 의견수렴의 범위에 관한 조항"이라며 "고준위 핵폐기장과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모두 주민 의견수렴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시설 반경 30km)이 아닌 5km로 한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행령 제17조는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시설(관리시설) 부지선정 관련 주민투표 범위를 "관리시설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5km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0조는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주민 의견수렴 범위도 "시설이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시/군/구"로 한정했다.
ㅡ "방사능 사고 영향, 5km 내로 국한되지 않아"
시민단체는 "고준위 핵폐기장의 사고 위험과 사고 시 그 영향은 시설 반경 5km 내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30km에도 머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 의견수렴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자는 우리의 주장은 최소한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관련 규정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원안위 고시)에 따르면 "주민이란 해당 시설의 비상계획구역 내의 주민 및 비상계획구역 경계를 포함하는 읍·면·동의 주민"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은 이를 5km로 축소했다.
울산은 과거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당시 월성핵발전소 부지내저장시설 관련 시민참여단 범위에서 배제되어 주민투표까지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산업부 관계자는 주민의견 수렴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 바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주민의견 수렴 범위 축소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와 울산기초자치단체의 의견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핵발전소 인근의 23개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원전동맹'의 소속 기초자치단체 역시 의견수렴 범위에서 배제된다"고 비판했다.
ㅡ 특별법 전면 개정 촉구
이들은 시행령의 주민 의견수렴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반경 30km)로 정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와 국회에 고준위 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고준위 특별법은 방폐물 관리 최종 결정을 원자력진흥위원회가 하게끔 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핵재처리 연구까지도 용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울산 지역 55개 시민단체(보건의료계, 법조계, 여성계, 학부모단체, 노동계, 소비자단체, 문화단체, 인권단체, 정당 등)로 구성된 연대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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